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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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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7-0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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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제도가 도입되어 아직까지 생업 등으로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와 전라남도 진도군 거주자에 대해서는 정기 신청기한을 9.2.까지로 일괄 연장하였으니,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란다.
* 정기신청과 동일하게 근로장려금 지급액 감액없음.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10월 ~ 11월 중 지급할 예정이며 최대 지급액은 210만 원(기한 후 신청은 189만 원)이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에 한함)이 있는 가구이다.

올해부터는 기한 후 신청제도가 도입되어 생업 등으로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9. 2.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지급요건을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란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시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5월) 결과, 음식·숙박 업종 종사자의 신청률이 다소 낮게 나타나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신청하기 바란다.

특히,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 전라남도 진도군 거주자는 정기신청을 9.2.까지, 기한 후 신청을 12. 2.까지 연장하였으니 신청 시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란다.

근로 등을 제공하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세제 누리집(홈페이지,http://www.eitc.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거나 회원 가입한 후 아이디로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외에도 우편이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결정 전(9월말)까지 신고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9. 2.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금융재산 등을 포함한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10월 ~ 11월 중 지급할 계획이니 가급적 빠른 시일내 신청하시기 바란다.

구체적인 제도문의나 신청상담은 관할 세무서(소득세과·계)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국번없이 126)를 이용바란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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