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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컬레이터 ‘역주행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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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7-09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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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에스컬레이터에는 ‘역주행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30층 이상 고층건물을 지을 때는 ‘피난용 승강기’를 반드시 검사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관련 고시 및 개정 시행령이 지난 1일과 8일부터 각각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우선, 다중이 이용하는 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역주행방지장치’와 ‘안전솔’ 설치 및 근린생활시설의 승강장 ‘도어이탈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30층 이상 고층건물에서의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피난용 승강기 검사기준’을 신설했다.

또 승강기 자체점검결과를 ‘국가승강기정보센터’ 입력하고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산정기준 및 유지관리 기술인력의 세부 교육기준 등을 마련하는 등 관리주체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했다.  

아울러 승강기 ‘검사합격증명서’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한편, 안행부는 올 하반기 노약자·임산부·장애인·초등학교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및 체험행사를 확대하고 수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오는 10월에는 국제승강기엑스포를 개최해 우리나라 승강기 산업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고 국민들에 대한 안전의식도 높일 예정이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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