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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웹하드사이트 운영자 저작권법위반 등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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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8-03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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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중원경찰서(서장 최규호)는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법인을 일명 바지 사장 명의로 설립한 후, 형식적인 필터링 설정 및 모니터링으로 헤비업로더로 하여금 저작권 관련 컨텐츠와 음란물 유포 행위를 방조하여 2억원 상당 부당 이익을 취득한 사이트 운영자 김 某(27세, 남)씨와,동사이트에 저작권 관련 컨텐츠와 음란물을 다량 업로드한 서 某(45세, 남)씨 등 헤비업로더 27명을 검거, 저작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 김 某씨는 타인 명의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법인을 설립한 후,13.2월부터 최근까지 일명 바지 사장을 고용하여 운영하면서    저작권 관련 컨텐츠와 음란물을 업로드하여 유포하지 못하도록  자체 모니터링 또는 기술적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형식적인 필터링 설정 및 모니터링으로 헤비업로더자의 저작권 관련 컨텐츠 및 음란물 유포행위를 방조하여 2억원 상당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씨는, 파일을 업로드하기 위해 판매자 등록을 마친 회원들이 저작권 관련 컨텐츠 및 음란물 업로드 해 놓으면, 핸드폰 소액결제 온라인 입금 등 포인트를 충전 받은 회원들이 이를 내려 받을 때 마일리지를 지급해 주고, 적립된 마일리지를 환전요구하면 쌓인 마일리지의 2분의 1을 입금해 주는 방법으로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저작권 회사들과  제휴하면 수익금을 저작권 회사들과 배분하게 돼 수익금이 줄어  들기 때문에 저작권 회사들과 제휴하지 않고 마치 제휴를 맺어 합법적인 것처럼 표기하는 수법으로,인기 TV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을 게시하여 부당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번에 함께 적발된 파일업로더 서 某씨 등 27명은, 김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저작권 관련 컨텐츠와 음란물을 다량 업로드하여 이를 회원들이 다운로드하면 마일리지가 적립되고, 이렇게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금액 미상의 부당이득 취하는 등 저작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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