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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거절, 과다한 해지비용 청구 사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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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2-22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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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강의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율적 학습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3년간(2010년~2012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터넷강의 관련 소비자피해는 2010년 259건, 2011년 285건, 2012년 398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2012년은 전년 대비 3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접수된 피해 398건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및 잔여기간 대금환급 거절’이 144건(36.2%), ‘계약해지 비용 과다 청구’ 141건(35.4%), ‘계약해지 후 대금환급 지연’ 51건(12.8%) 등 약 85%의 피해가 계약해지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사업자가 이용료 할인 등을 통해 장기계약을 유도한 후 소비자가 중도에 해지하면 그 처리를 지연하거나 거절함으로써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업자는 계약기간 내 의무이용기간을 특약으로 정해 놓고 해지를 거절하거나, 고가의 무료 사은품 제공 후 그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과다한 해지비용을 청구하고 있었다.

특히, 피해 접수 건의 절반 이상인 초·중·고교생 대상 인터넷강의의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해지 시 실제 수강한 부분의 수강료만 청구할 수 있음에도 상당수 사업자가 위약금을 추가 부과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강의 이용시 장기계약을 지양하고 ▴계약 시 해지비용을 반드시 확인하며 ▴특약으로 정한 의무이용기간은 무효이고 ▴초·중·고 자녀의 인터넷강의 계약시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의 학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초·중·고교생 대상 인터넷강의는 중도 해지 시 위약금 부담 의무가 없으므로 피해발생 시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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