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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야간에 안 쓰는 주차공간 개방할 주차장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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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1-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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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야간에 비어 있는 주차공간을 공유할 상가·학교·아파트 등을 모집한다. 주변 주택가 주차난도 해결하고, 1면당 2~5만원(한달 기준)의 수입도 올릴 수 있다.

또, 안전관리를 위한 CCTV 설치와 주차장 보수비용도 지원된다. 30면 이상 개방할 경우엔 관리 인건비와 차량 훼손 등에 따른 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일부 지원된다.

CCTV 설치는 10면 이상에 한해 8백만원까지 직접 설치 또는 설치비를 지원하고, 주차장 초기 보수의 경우(5면 이상) 최대 1천만원까지 공사비를 지원한다. 2년 이상 개방할 경우엔 추가로 연간 3백만원까지 주차장 보수비용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주택밀집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야간에 주차공간을 공유할 건물주차장을 3월 29일(금)까지 집중 모집한다고 밝혔다.

<일반 건물 5면 이상 개방해야… 요금징수·사용배정 등은 시설공단이 관리해줘>

일반 건물의 경우 5면 이상, 학교의 경우 10면 이상 주차공간을 개방할 수 있는 시설이 대상이다.

또, 현재 주차면이 확보되어 있지 않더라도 부지 내 5면 이상의 유휴 공간 개방이 가능한 시설이 신청을 하면 주차면을 직접 조성해준다.

야간개방을 희망하는 건물주가 해당 자치구청에 신청하면 현장조사를 나와 기간·개방 규모 등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바로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야간 개방하는 건물주차장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지정돼 인근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매달 2~5만원의 주차비를 받고 매일 18시~익일 오전 8시까지 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요금 징수, 부정주차 견인, 사용배정 등은 각 지역 시설관리공단이 맡아서 관리해 주며 원할 경우 건물주가 직접 관리할 수도 있다.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해당 자치구 교통관련 부서 또는 서울시 주차계획과(6321-4281)로 문의하면 된다.

<현재 건물주차장 야간에 5,717면 개방… 그린파킹, 자투리땅 주차장 등도 운영 중>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07년부터 도입한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제도’ 일환이다. 부설주차장은 교회, 학교, 상가 등 주택가 주변에 위치한 건물에 딸린 주차장을 말하는데, 이들 시설은 야간이면 주차 공간의 여유가 남는다는 점에 착안해 야간개방을 시작했다.

서울시는 ’12년부터는 주차공간에 여유가 있는 신규 아파트와 주상복합건물 등으로 개방 대상을 확대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서울 시내 188개소 총 5,717면의 건물주차장이 야간에 공유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금화초등학교(서대문구 천영동)가 100면 중 24면을 개방하고 있으며, 서대문세무서(서대문구 홍제동)가 50면 중 35면을 개방하고 있다.

서울시는 야간개방으로 만성적인 주차난에 시달리는 주택밀집지역의 문제가 다소나마 해소되고 있다고 보고, 올해 상반기 중으로 이들 야간개방 건물주차장 관리·운영 현황, 이용수요 파악 등 실태 전수점검에 나서 사업의 실효성을 더욱 확보할 계획이다.

주택밀집지역은 주차공간 부족으로 특히 야간시간대 골목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한 실정인데, 이렇게 골목 구석구석 주차된 차 때문에 귀가하는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화재, 응급환자 등이 발생할 경우 긴급구호차량 접근에 어려움을 주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12만9,454면)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26개소 214면) ▴그린파킹(2,045개소 4만4,787면) 등 주택가 주차 공간 공유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강홍기 서울시 주차계획과장은 “주택가의 높은 지가로 인해 주차공간 한 면을 만드는데 최소 5천만원의 비용이 드는데 유휴 주차공간을 개방하게 되면 주택가 주차난도 해결하고, 예산도 절약하는 효과를 보게 된다”며 “주차장 공유에 관심을 갖고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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