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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수 성남시의뤈 지방의원 신분으로 겸직금지위반을 하고 있는 사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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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1-28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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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에 열린 행정감사 첫날 의회운영위에서 이군수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성남시의회 의원신분으로 지방자치법 제43조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사례를 지적하며 명백한 법규위반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의회사무국을 질타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자료 ‘지방의원의 임직원 겸직을 금지한 공공단체’등의 해석사례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단체에 각급 체육회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버젓이 현재도  생활체육관련 대회에  현직 협회장이란 직함으로 소개를 받고있는 것은 중대한 법규위반이다.

이군수시의원은 발언을 통해 ‘현재 성남시의회내의 겸직금지 위반 사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대한 자진사퇴요청을 권고해줄 것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정식으로 요청    할 것을  의회사무국에 요청하며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성남시의회,공정하고 투명한

성남시의회가 될수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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