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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세 보육서비스 확대 시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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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2-23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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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2년 2월 1일부터의 보육료지원 신청현황 집계·분석 및 어린이집 이용수요 전망을 토대로 지자체별(시군구) 0~2세 보육서비스 확대 시행방안을 마련하였음을 밝혔다. 2월 20일 현재까지 0-2세 아동의 보육료지원 신청인원은 20만 3천명으로, 이는 전체 영유아(0~5세) 신청인원(28만 3천명)의 72%를 차지한다. 지금까지의 보육료 신청 추이가 감소하지 않고 지속될 경우에는, 2월말까지 0-2세 아동의 누적 신청인원*은 최소 30만 5천명에서 최대 34만명으로 전망된다.

 * ‘12년 1월에 이루어진 보육료 지원 신청분 포함

현재의 보육료 신청인원에는 그동안 보육료 지원 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던 사람(소득상위 30%)과 실제 어린이집 이용희망 시기보다 보육료 지원신청을 일찍 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어린이집 신규 이용인원은 약 10~13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현재 0-2세 보육서비스 정원은 총 84만명, 실제 이용현원은 74만명이나

 * ‘11.12월말 기준 0-5세 전체 어린이집 정원 163만명, 현원 132만명

우선 모니터링 결과 수도권 등의 일부 지역에서는 보육서비스 정원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어린이집 설치 및 정원 인가를 책임지고 있는 시군구의 장에게 지자체별 여건에 적합한 방안을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을 수립하여 통보할 계획이다.

우선 현재 존재하는 어린이집의 여유 정원을 0-2세 아동 보육서비스 제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구의 장이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보육서비스 품질이 우수한 어린이집(평가인증 90점 이상)에 한해 기존 어린이집의 보육실 여유면적* 기준까지만 정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

 * 어린이집 기존 여유 정원 활용으로 약 8~9만의 정원, 기존 어린이집의 정원 확대로 약 2~3만의 정원이 추가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
 * 영유아보육법령상 현행 보육실 면적(1인당 2.64㎡) 기준에 비해 적은 정원을 인가받은 어린이집의 보육실 여유 면적

이를 통해 약 10~15만 수준의 보육서비스 정원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보육교사 약 1만명이 추가로 확충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12년 대학 등에서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신규 보육교사(약 4만명) 등이 어린이집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관련 대학 등 보육교사 양성기관과 지자체 일자리지원센터, 고용노동부 워크넷·고용센터 등의 기관에 보육교사의 원활한 구인·구직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구인 알선 등을 요청하였다.

또한, 보육서비스 이용이 꼭 필요한 맞벌이 부모 등이 보육서비스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이용 기준을 마련하여 각 지자체에 시행 지침을 통보하였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시군구와 합동으로 지역별 보육서비스 이용·제공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자체별 진행 상황을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최초 분석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시행방안을 적기에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필요한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3월부터의 보육료 예산집행 상황을 지자체와 함께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예산은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13년 1월부터는 집에서 양육하는 3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 지원 대상(소득기준)을 차상위 계층에서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하며, 이에 필요한 준비 작업을 3/4분기 중에 마무리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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