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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만 배불리는 ‘소득공제용 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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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12-23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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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퇴직신탁 등 직장인들의 소득공제용 상품들이 은행만 배불리는 상품으로 전락했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매우 크다. 은행은 소비자들에게 소득공제혜택만 내세우며 판매에만 열중할 뿐, 수익율 관리는 엉망으로 해 정기예금이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 자산운용 잘못된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소득공제제도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이성구, 이하 ‘금소연’)은 은행들이 소득공제혜택을 내세워 대대적으로 판매하는 ‘소득공제용 금융상품’들이 정기예금 이율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익률로 운용되고 있어, 은행들이 소비자들의 노후, 연금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 의식은 없고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상품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의 대표적인 소득공제 상품인 개인 연금신탁, 신개인 연금신탁, 연금신탁, 퇴직신탁, 퇴직연금 상품들의 올해 평균 배당률이 2.14%로 1년 정기예금 3.8%(한국은행 발표)의 60%에도 못 미치는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정기예금보다 못한 금리를 주면서 연금, 노후보장준비를 위한 상품이라는 은행들의 판매 활동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연말소득공제용 금융상품에 가입할 예정인 소비자들이나 기가입자들은 개인의 경제적 상황과 상품비교를 통해 ‘신규가입 및 해지여부’ 등을 판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현재 시중은행, 특수은행(농협,기업,산업) 10개 은행이 갖고 있는 소득공제혜택 금융상품의 수탁고는 30조가 넘고 이를 통해 은행들은 2,300억 정도의 수수료 수익이 예상되고 있다.

은행들은 마치 소비자를 위한 상품인양 유리한 점만 부각시켜 판매하면서도 저축금액에 대한 운용은 소홀히 하여 낮은 수익율을 내면서도 매년 수수료는 떼가고 있어, 소득공제 금융상품과 제도가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을 위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최근 불법, 탈법유치 등으로 문제가 된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의 경우, 올해 1/4~ 3/4분기까지 1.09%의 수익률을 보여 정기예금 금리 3.8%의 30%에도 못 미치는 수익률로 운용되고 있는 등 은행권의 연금, 퇴직상품의 운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5년간의 수익률 조사에서도 연금, 퇴직 소득공제상품들이 정기예금에도 못 미치는 것은 동일했다. 이러한 현실이라면 소득공제 제도 및 은행들의 운용개선 조치 등 전면검토가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소득공제 취지를 살리면서 노후연금, 퇴직연금 상품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함께 가입자들의 노후생활과 사회보장적 기능 측면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은행들이 제대로 된 공시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이 상품을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정보의 공개와 은행들의 기만적인 마케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개선과 제재가 필요하다. 아울러 금융감독당국은 제대로 된 금융사별 정보와 문제점을 공개하는 등으로 은행을 비롯한 연금상품 판매 및 운용회사들의 선택과 퇴출이 자연적으로 시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비자선택 정보를 공개하고 시장경쟁을 촉진 시켜야 할 것이다.

금소연의 조남희 사무총장은 “은행들이 소득공제혜택만을 내세우고, 정기예금 금리보다 훨씬 못한 금리를 배당하고 있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이율배반적 행동으로, 낮은 배당으로 일관하며 마치 퇴직, 노후대비에 가장 좋은 상품인양 현혹, 기만하는 마케팅은 없어야 한다”면서 “현재처럼 운용되고 판매되는 연말 소득공제 금융상품은 어떤 형태로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은 물론, 이제라도 금융사들은 소비자 입장에서 적절한 상품을 권유하여 소비자의 퇴직과 노후 설계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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