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세외수입 14억원 체납자 90명 부동산 압류 처분 > 실시간/인물/동정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3.0'C
    • 2024.11.29 (금)
  • 로그인

실시간/인물/동정

성남시, 세외수입 14억원 체납자 90명 부동산 압류 처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4-14 06:39

본문

a711fce3b26ac2fe70bd9f9d5f9e633f_1649885953_23.jpg
 

성남시는 세외수입 14억원을 체납한 90명의 부동산을 압류 처분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자는 1차(2.14), 2차(3.11)에 걸친 부동산 압류 예고에도 288건의 체납 세외수입을 내지 않은 이들이다.

체납한 세외수입은 이행강제금(27건·12억원),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1건·2억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97건·5000만원),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40건·1600만원), 차량 운행 제한 위반 과태료(46건·500만원) 등이다.

성남시 세원관리과 관계자는 “이번 압류 대상자는 전국토지정보시스템 조회 결과 부동산의 재산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체납자들”이라면서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 정의 확립 차원에서 행정 제재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성남시 이월체납액은 지방세 928억원, 세외수입 483억원 등 모두 1411억원이다.

시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징수를 유예하고, 분할납부를 유도해 경제활동과 회생을 지원하는 세무 행정을 병행하고 있다. 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