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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민영미 의원, 10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장수축하금’ 지급 제안

일제강점기, 6·25 전쟁, 산업화, 민주화 등 사회발전 주역에 대한 예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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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10-2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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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민영미 의원은 23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하여 100세 이상 고령 어르신들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민 의원은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으로서 어르신을 공경하는 문화를 자랑해 왔지만,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그 문화가 쇠퇴하고 세대 간 갈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어르신을 공경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인복지법 제2조를 인용하며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존경’받아야 하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경기도 내에서 고양시와 용인시에 이어 세 번째로 100세 어르신이 많이 거주하는 자치단체로써 장수노인 축하금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더욱이 과천시 고양시 등 현재 약 50개 지자체에서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 따라, 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어르신에 대한 존중과 예우하는 문화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100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어르신들은 일제강점기, 6·25 전쟁, 산업화, 민주화 등 격동의 시대를 지나며 사회를 발전시켜 온 주역”이라며, “이들을 예우하는 정책은 우리 시가 마땅히 챙겨야 할 책무”라고 덧붙였다. 

또한, “76세 이상 어르신들의 빈곤율이 52%에 이르는 현실에서 10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축하금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지역사회의 경로효친의 가치를 되새기고, 어르신들이 걸어온 역사와 그들이 전수해 주는 삶의 지혜를 소중히 여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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