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검사기법 도입을 통한 혈액 안전성 강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2-03-15 07:29본문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수혈용 혈액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채혈한 혈액에 대한 선별검사 항목에 B형간염 핵산증폭검사방법을 추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및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헌혈기록카드’고시 3종의 일부개정안을 3월 12일(월) 입법·행정예고하였다.
현재 채혈한 혈액에 대해서는 ‘부적격혈액의 범위 및 혈액·혈액제제의 적격여부 판정기준’상에 핵산증폭검사(NAT) 항목으로 HIV(후천성면역결핍증)와 C형간염 검사에 대해서만 규정(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1)하고 있었으나, 금년 7월부터는 B형간염도 핵산증폭검사가 전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채혈한 혈액의 NAT검사는 HIV 및 C형간염 이외에 B형간염도 포함하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제5조제2항)’에는 수혈부작용자에게 질병 이환 상태의 변동이 발생하여 진료비 등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경우에는 혈액관리위원회(복지부 산하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토록 하고 있었으나, 수혈부작용자의 불편해소 및 신속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보상금 심의절차를 하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헌혈기록카드’고시도 금년부터 다종성분헌혈 실시에 따라 헌혈 가능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검진항목 기준을 신설하고, 감염병 명칭 및 일부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헌혈자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 다종성분헌혈 : 2종류이상의 혈액성분(예:혈소판·혈장)을 동시에 헌혈하는 것
현재 채혈한 혈액에 대해서는 ‘부적격혈액의 범위 및 혈액·혈액제제의 적격여부 판정기준’상에 핵산증폭검사(NAT) 항목으로 HIV(후천성면역결핍증)와 C형간염 검사에 대해서만 규정(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1)하고 있었으나, 금년 7월부터는 B형간염도 핵산증폭검사가 전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채혈한 혈액의 NAT검사는 HIV 및 C형간염 이외에 B형간염도 포함하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제5조제2항)’에는 수혈부작용자에게 질병 이환 상태의 변동이 발생하여 진료비 등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경우에는 혈액관리위원회(복지부 산하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토록 하고 있었으나, 수혈부작용자의 불편해소 및 신속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보상금 심의절차를 하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헌혈기록카드’고시도 금년부터 다종성분헌혈 실시에 따라 헌혈 가능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검진항목 기준을 신설하고, 감염병 명칭 및 일부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헌혈자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 다종성분헌혈 : 2종류이상의 혈액성분(예:혈소판·혈장)을 동시에 헌혈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