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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표시 위반자 인터넷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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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2-06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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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금년 1.26부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원산지 위반정보에 대한 인터넷 공표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서울시내 원산지 위반정보를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관련법 개정으로 원산지표시 위반사실에 대한 인터넷 공표범위가 시·도에서 시·군·구까지 확대됨에 따라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식품안전정보사이트(http://fsi.seoul.go.kr)와 자치구 홈페이지에 위반정보를 공표하였다.

서울시내 원산지표시 위반 음식점 및 농수산물판매업소 정보를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첫 화면의 ‘원산지표시 위반정보 공표’ 배너 클릭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고, 업주들의 경각심을 환기시켜 법령준수 의지를 새롭게 다질 수 있도록 하였다.

공표사항은 위반업소의 ▲영업의 종류 ▲영업소의 명칭 및 주소 ▲위반농수축산물 명칭 ▲위반 및 처분내용 ▲처분일 및 처분권자 등이며, 위반자가 대규모 점포에 입점·판매한 경우 대규모 점포의 명칭 및 주소도 포함된다.

아울러, 음식점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우 종전에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거짓표시만 공개하던 것을 미표시 2회 이상인 업소도 인터넷에 공표하게 된다.

서울시는 원산지 위반업소 공표와 더불어 원산지 표시가 우수한 업소도 ‘식품안전정보사이트’를 통해 홍보함으써 올바른 관리유도를 통해 음식점 원산지 표시를 정착시켜 시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정착으로 시민생활 희망시정을 위해 금년에도 음식점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작년에 원산지표시 관리가 취약했던 수입육과 한우전문 음식점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야간 주류취급 음식점 등 취약한 곳을 적극 발굴하여 월 1회 이상 기획점검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시키고, 원산지 표시여부와 더불어 진위여부에 중점을 두어 점검을 강화하고 시민단체 농수산물원산지명예감시원과 함께 적극적인 점검활동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년 4.11부터 수산물(6종)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시행으로 2월부터 현장 지도·홍보와 홍보물 배부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한 집중홍보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법률개정에 따라 금년 4.11부터는 음식점에서 수산물 6종<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낙지>에 대한 원산지를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표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2월부터 수산물 취급 음식점(횟집, 낙지, 추어탕 등)을 대상으로 시민단체 명예감시원과 함께 홍보리플릿을 배부하며 사전에 집중 지도·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 식품안전과장은 “원산지표시제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단속과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음식점을 이용하거나 농수산식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는 등 많은 관심과 정확히 따져보는 소비생활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또한 “음식점이나 전통시장 등 농수산물판매업소에서 원산지표시 위반사항 발견시에는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나 관할 자치구 원산지 관련부서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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