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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적 점막하 절제술’ 관리 체계 확정해 11.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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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10-27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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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ESD 세부인정기준 및 관리체계를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11.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9.30)에서 ESD 시술범위를 확대키로 심의 의결하면서 확대된 시술범위* 등에 대해서는 환자의 안전 등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결정해, 10. 6~14일에 걸쳐 건정심 위원, 의료계 및 관련 전문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한 것이다.

  * 2cm 초과하는 조기위암, 식도 및 결장 등
 
이로써 9. 1일 이후 시술이 중단되었던 2cm 초과하는 조기위암과 식도 및 결장 조기암 환자가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확대된 시술범위 및 별도 관리체계를 위해 구체적으로 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술환자 본인이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기존 시술범위) >

 1. 대상 : 위

 2. 적응증

 ㅇ 점막에 국한된 궤양이 없는 2㎝이하의 분화형 조기암
 ㅇ 절제된 조직이 3㎝이상인 선종 및 이형성증, 섬유화를 동반한 선종
 ㅇ 점막하 종양

< 시술환자 본인이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 (확대된 시술범위) >

 1. 대상 : 위, 식도, 결장

 2. 적응증

 ㅇ 위 : 본인일부부담 적응증 외 ‘림프절 전이가 없는 조기암’

 ㅇ 식도 : 림프절전이가 없는 조기암 (원주의 2/3이하를 침범하는 경우)
  : 선종 및 이형성증
  : 점막하 종양

 ㅇ 결장 : 림프절 전이가 없는 조기암
  : 크기 2㎝이상의 측방발육형종양
  : 점막하 종양
  : 섬유화를 동반한 종양

< 확대된 시술범위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체계 >

 ① 시술 전 환자동의서 작성
  - 시술 전 환자에게 시술의 안전성·유효성 및 시술성적(합병증 및 재발률 등), 대체가능한 타 시술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소정양식의 환자동의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함

 ② 시술하는 의료기관의 인력 및 시설 기준
  - 해당 진료과에서 전문의 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의사가 시술하여야 하며(시술의사 기재), 긴급 상황에서 개복 또는 개흉수술이 가능한 인력·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

 ③ 병리조직검사 소견서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
  - 조직학적 유형(분화정도 포함), 침윤 깊이, 맥관(림프관 및 혈관) 침범 여부, 절제면(수평 및 수직)의 암세포 존재 여부, 절제된 병변의 크기

 ④ 시술환자 등록
  - 청구명세서 서식에 특정내역에 시술내역(수기료 및 치료재료) 기재

복지부는 또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개정 고시하고,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식도 포함) ESD 시술 수가는 현행 21만원에서 24.5만원으로 인상되고, 대장은 33.4만원으로 수가가 신설된다.

복지부는 이와는 별도로 의료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ESD가 급여적정성평가 대상으로 적정한지 여부도 전문가의견을 받아 검토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윤명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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