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 확정된 바 없어 > 건강/힐링

본문 바로가기
    • 비/눈 60%
    • 2.0'C
    • 2025.01.31 (금)
  • 로그인

건강/힐링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 확정된 바 없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1-01-17 09:01

본문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처방 약값 가운데 환자 부담 비율을 현행 30%에서 60%로 올리기로 합의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확정된 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2일자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대형병원 외래진료 이번에 약값 인상’ 제하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밝히며,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외래본인부담률(30∼60%)과 연계는 제도개선소위에서 다수 의견으로 논의된 내용이며, 확정된 안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제도개선소위는 의결기구가 아니며, 소위의견은 건정심에서 의결하기 위한 참고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아울러 “1월 말 개최예정인 건정심에서 다양한 논의를 통해 최종적인 방안이 결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명복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