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 확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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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1-17 09:01본문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처방 약값 가운데 환자 부담 비율을 현행 30%에서 60%로 올리기로 합의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확정된 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2일자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대형병원 외래진료 이번에 약값 인상’ 제하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밝히며,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외래본인부담률(30∼60%)과 연계는 제도개선소위에서 다수 의견으로 논의된 내용이며, 확정된 안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제도개선소위는 의결기구가 아니며, 소위의견은 건정심에서 의결하기 위한 참고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아울러 “1월 말 개최예정인 건정심에서 다양한 논의를 통해 최종적인 방안이 결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명복기자
보건복지부는 12일자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대형병원 외래진료 이번에 약값 인상’ 제하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밝히며,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외래본인부담률(30∼60%)과 연계는 제도개선소위에서 다수 의견으로 논의된 내용이며, 확정된 안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제도개선소위는 의결기구가 아니며, 소위의견은 건정심에서 의결하기 위한 참고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아울러 “1월 말 개최예정인 건정심에서 다양한 논의를 통해 최종적인 방안이 결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명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