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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일 선물용 어린이 기호식품 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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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11-1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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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장(청장 노연홍)는 일명 빼빼로데이(11.11) 및 수능시험(11.18)을 앞두고 지난 10월 18일부터 10월 29일까지 제조업체 등 10,439개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점검 결과, 29개업체(29건)를 적발하여,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결과, 주요 위반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 보관 16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건 ▲시설기준위반 4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총 29건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마트(대구 달서구)는 유통기한이 280일 경과된 ’○○○○' 제품을 진열, 판매하다 적발되었고, □□제과(경기 양주)는 위생불량으로 적발되었다.

또한, (주)◇◇◇◇(경기 포천)은 영업자준수사항인 원료수불관계서류를, △△△△△△(제주도 제주시)는 생산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적발되었다.

또한, 식약청은 유통 판매중인 초콜릿류, 엿류 등 1,333건을 수거하여 허용외 타르색소, 허용외 인공감미료 등을 검사한 결과 361건은 적합하였고, 972건은 검사 진행 중이다.

아울러, 담배·화투·술병 등의 모양으로 제조되거나 포장되어 어린이의 정서를 해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지도·점검과 특정일을 대비하여 방송 및 인터넷 등을 이용한 미끼상품 광고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명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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