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특보지역 무더위 휴식시간제·쉼터 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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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8-04 08:49본문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8. 3일 04:30부로 경북 영천, 칠곡, 김천, 의성, 청송, 경주, 경산), 대구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표됨에 따라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별로 폭염특수구급대 운영, 무더위 휴식시간제(Heat Break), 무더위 쉼터운영 등 범 정부차원의 예방대책을 시행하고, 국민 스스로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하고 한낮 외출자제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상황관리체제를 강화하여 관계부처별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소방방재청에서는 “폭염대비 종합대책”에 따라 관계부처와 지자체별로 각종 피해방지대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전국 소방관서별로 폭염특수구급대를 운영하고, 재난문자방송, 휴대폰 문자전송, 민방위 경보시설을 활용하여 폭염피해 방지를 위한 국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약자·독거노인 등 응급환자 발생대비 응급진료체계 구축과 도우미를 활용 외출자제 등 행동요령 설명 및 건강상태를 점검한다.
※ 응급의료기관 감시체계 운영 460여 개소
영·유아 보호를 위해 보육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보급 및 보육시설 종사자 중심의 행동요령 교육 실시 등 고령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추진 한다.
지식경제부 및 국토해양부에서는 가스·정유시설 등 폭발 가능성이 있는 주요시설 특별 점검과 기차·지하철·고속철 등 안전운행 실천 등 폭염에 따른 안전사고 가능성을 차단 한다.
국토해양부, 고용노동부에서는 건설·산업 근로자에 대한 사업장별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건설사업장에 대한 “무더위 휴식시간제(Heat Break)" 운영 협조 등 사업장별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 철도건설현장 휴식시간제 운영 29,026명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농작물 병해충 방제대책 및 양계장 폐사 예방대책 수립·추진, 육상양식장 등 피해최소화 대책 수립·추진 등 농·축·수산분야 관리대책 추진 한다.
환경부에서는 여름철 음식물류 폐기물 위생관리 대책을 수립·추진 한다.
지자체 등에서는 전국 39,379개소에서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도우미 안부전화 및 방문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폭염특보지역에 대해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폭염피해 방지를 위한 국민행동요령
일반 가정에서는 12시에서 4시 사이에는 야외활동을 금지하고 준비 없이 물에 들어가거나 갑자기 찬물로 샤워를 하지 말아야 하며, 선풍기를 창문쪽으로 돌려 환기를 시키고 장시간 연속하여 선풍기를 사용하는 것을 자제해야 하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독거노인, 신체허약자, 환자 등은 외출을 금지하고 수시로 건강상태를 점검해야한다.
직장에서는 각종 야외행사를 취소하고 활동을 금지해야하며, 직원을 대상으로 낮잠시간 운영 및 기온이 높은 시간대를 피해 탄력근무제 등을 검토하고,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닌 직원에 대하여는 강제 휴가 조치한다.
학교에서는 초등·중·고등학교에서는 수업단축 및 휴교조치를 검토하고, 운동장에서 체육활동 및 소풍 등 각종 야외 활동을 금하며, 학교 급식 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한다.
산업·건설현장에서는 현장관리자 책임하에 공사중지를 검토하고, 장시간 작업을 피하고 작업시간을 단축하여 야간 근무 등의 방안을 마련하며,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12시에서 오후4시 사이에는 실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특히, 야외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빠른 동작을 삼가 해야 한다.
또한 전기취급 시 감전사고에 주의하고 안전모, 안전띠 등의 착용에 소홀해지기 쉬우므로 작업 시에는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농가·축사에서는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 비타민, 광물질을 섞은 사료를 먹이며, 곰팡이가 피거나 오래된 사료는 공급하지 않는다.
가축 폐사시는 신속하게 시·군·구 방역기관에 신고하고 방역기관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이명복기자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상황관리체제를 강화하여 관계부처별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소방방재청에서는 “폭염대비 종합대책”에 따라 관계부처와 지자체별로 각종 피해방지대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전국 소방관서별로 폭염특수구급대를 운영하고, 재난문자방송, 휴대폰 문자전송, 민방위 경보시설을 활용하여 폭염피해 방지를 위한 국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약자·독거노인 등 응급환자 발생대비 응급진료체계 구축과 도우미를 활용 외출자제 등 행동요령 설명 및 건강상태를 점검한다.
※ 응급의료기관 감시체계 운영 460여 개소
영·유아 보호를 위해 보육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보급 및 보육시설 종사자 중심의 행동요령 교육 실시 등 고령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추진 한다.
지식경제부 및 국토해양부에서는 가스·정유시설 등 폭발 가능성이 있는 주요시설 특별 점검과 기차·지하철·고속철 등 안전운행 실천 등 폭염에 따른 안전사고 가능성을 차단 한다.
국토해양부, 고용노동부에서는 건설·산업 근로자에 대한 사업장별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건설사업장에 대한 “무더위 휴식시간제(Heat Break)" 운영 협조 등 사업장별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 철도건설현장 휴식시간제 운영 29,026명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농작물 병해충 방제대책 및 양계장 폐사 예방대책 수립·추진, 육상양식장 등 피해최소화 대책 수립·추진 등 농·축·수산분야 관리대책 추진 한다.
환경부에서는 여름철 음식물류 폐기물 위생관리 대책을 수립·추진 한다.
지자체 등에서는 전국 39,379개소에서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도우미 안부전화 및 방문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폭염특보지역에 대해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폭염피해 방지를 위한 국민행동요령
일반 가정에서는 12시에서 4시 사이에는 야외활동을 금지하고 준비 없이 물에 들어가거나 갑자기 찬물로 샤워를 하지 말아야 하며, 선풍기를 창문쪽으로 돌려 환기를 시키고 장시간 연속하여 선풍기를 사용하는 것을 자제해야 하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독거노인, 신체허약자, 환자 등은 외출을 금지하고 수시로 건강상태를 점검해야한다.
직장에서는 각종 야외행사를 취소하고 활동을 금지해야하며, 직원을 대상으로 낮잠시간 운영 및 기온이 높은 시간대를 피해 탄력근무제 등을 검토하고,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닌 직원에 대하여는 강제 휴가 조치한다.
학교에서는 초등·중·고등학교에서는 수업단축 및 휴교조치를 검토하고, 운동장에서 체육활동 및 소풍 등 각종 야외 활동을 금하며, 학교 급식 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한다.
산업·건설현장에서는 현장관리자 책임하에 공사중지를 검토하고, 장시간 작업을 피하고 작업시간을 단축하여 야간 근무 등의 방안을 마련하며,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12시에서 오후4시 사이에는 실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특히, 야외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빠른 동작을 삼가 해야 한다.
또한 전기취급 시 감전사고에 주의하고 안전모, 안전띠 등의 착용에 소홀해지기 쉬우므로 작업 시에는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농가·축사에서는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 비타민, 광물질을 섞은 사료를 먹이며, 곰팡이가 피거나 오래된 사료는 공급하지 않는다.
가축 폐사시는 신속하게 시·군·구 방역기관에 신고하고 방역기관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이명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