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위생 및 안전관리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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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6-11 07:34본문
찜질방의 위생관리와 안전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이 전국 역·터미널 주변 18개 찜질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베개, 매트, 안마의자의 위생 상태를 검사한 결과, 13개의 찜질방에서 곰팡이가 검출됐고, 이 중 3개 찜질방에서는 무좀균이 검출됐다. 일반세균수는 10㎠당 최저 4CFU에서 최고 4,100CFU가 검출(평균 420CFU/10㎠)됐다.
찜질방(18개)의 70개 발한실중 별도 환기 시설이 없는 곳이 54.2%(17개 찜질방의 38개 발한실)로 나타나, 오염된 공기로 인한 피해가 우려됐다. 발한실의 평균 조도는 11룩스로 18개 찜질방 모두 조도기준(75룩스*)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어두운 상태였고, 8개 찜질방에서는 발열기 주변에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부적절하게 안전망을 설치해 화상의 위험이 높았다. 비상구가 폐쇄된 곳이 있거나(5개 찜질방), 비상구 주변에 적치물을 쌓아둔 곳도 있어(6개 찜질방) 화재 등 응급상황 시 원활한 대피가 어려운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 조도기준 75룩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공중위생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한편, 2007년부터 2010년 3월까지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찜질방 관련 위해사례는 167건이 접수됐는데, 찜질방 내 발한실(43건, 25.7%)에서 가장 사고가 많이 발생했고, 열상/찰과상(64건,38.3%), 화상(36건, 21.6%) 등의 위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에 ▲ 찜질방 시설 및 베개·매트·안마의자 등 다중이용 용품에 대한 소독기준 마련 ▲ 찜질방 내 발한실의 환기 기준 마련 ▲ 찜질방 위생관리기준의 관리 감독 강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시간의 찜질욕이나 고혈압·당뇨병 환자, 음주자 등 고위험군에 속하는 소비자들은 찜질욕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조사대상: 서울특별시 및 6대광역시의 기차역 및 버스터미널 주변 찜질방 18개소
- 선정기준 : 각 지역의 기차역 및 버스터미널 반경 3km이내에 위치한 업체
- 18개 업체의 발한실, 상온실, 냉방실, 부대시설 등 (목욕장 시설은 제외) 135개실 조사
일반세균·곰팡이 수 업체마다 편차 심해 위생관리기준 필요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역·터미널 주변 18개 찜질방의 베개, 매트, 안마의자에서 50개 시료를 채취해 일반세균수와 곰팡이수를 시험검사한 결과, 13개 찜질방(72.2%)에서 곰팡이가 10㎠당 1~300CFU가 검출됐다. 이 중 3개 찜질방에서는 무좀균(Microsporum audouinii·Microsporum gypseum)이 검출돼, 찜질방 용품을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제균하는 업체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Microsporum audouinii, Microsporum gypseum : Dermatophyte(피부사상균) 균종으로 무좀을 일으키는 곰팡이의 일종
일반세균은 10㎠당 4~4,100CFU가 검출됐고, 평균 420CFU/10㎠가 검출됐다. 이중 3개 찜질방의 일반세균수는 할인마트 카트 손잡이의 평균 세균치(1,100CFU/10㎠)보다 높았다.
* 2005년 한국소비자원이 대형할인마트 카트 손잡이, PC방 마우스 손 닿는 부분, 지하철 손잡이, 버스손잡이, 화장실 손잡이 등 20여 곳을 조사한 결과, 할인카트 카트 손잡이의 일반세균(1,100CFU/10㎠)이 가장 높게 나타남.
*CFU(Colony Forming Unit): 눈으로 보기 힘든 미생물을 적절한 조건으로 성장시켜 미생물 1개체마다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키운 집락의 단위
일반세균 수는 주위 환경 어디에도 존재할 수 있는 세균의 총 수로 수치가 높을수록 미생물에 많이 오염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병원성 미생물이 존재할 가능성도 그만큼 높음. 곰팡이는 마른기침, 현기증, 알레르기 질환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어 환경 및 위생관리를 통해 예방 하여야 함.
찜질방 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소독 필요
18개 찜질방의 실내에서 채취한 먼지의 기생충 및 해충 유무를 검사한 결과, 9개 찜질방에서 1~5마리의 애집개미, 중기아목, 다듬이 벌레가 확인됐다. 1개 찜질방에서는 톱가슴머리대장과 11마리, 애집개미 1마리, 중기문아목 1마리 등 총 13마리의 기타류 해충이 확인됐다.
유해한 수준까지 해충이 검출된 것은 아니지만, 건조한 환경에서 서식 가능한 진드기의 일종인 중기아문목과 음식물이 있는 곳에서 검출될 수 있는 애집개미와 톱가슴머리대장과 해충류가 검출된 것으로 볼 때, 찜질방 전체 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소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한실의 54.2%는 환기시설 없고, 위생관리기준 지키지 않는 곳 많아
조사대상 18개 찜질방의 내부에 구획된 135개실(발한실, 상온실, 냉방실, 부대시설)의 환기시설을 조사한 결과, 발한실(70개실)의 54.2%(38개실), 냉방실(17개실)의 58.8%(10개실)에서 별도의 환기시설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오염된 실내 공기로 인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발한실 : 고온을 유지하며 땀을 낼 수 있는 방/ 상온실 : 산소방, 수면실 등 상온을 유지하고 이용객이 쉴 수 있는 방/ 냉방실 : 저온(-5℃~5℃)의 실내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방/ 부대시설 : 헬스장, PC방, 영화방, 노래방, 실내놀이터 등
18개 찜질방 모두 찜질방 로비에는 중앙급배기 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1일 가부대시설 : 헬스장, PC방, 영화방, 노래방, 실내놀이터 등동시간을 밝힌 14개 업체 중 5개 업체(35.7%)는 가동시간이 1일 4시간 이하로 환기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찜질방 발한실의 평균 조도는 11룩스로 조도기준 75룩스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어두운 상태였으며, 조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업체는 한군데도 없었다.
8개 찜질방의 발한실에서는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거나 안전망을 부적절하게 설치해 화상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발한실에 온도계와 입욕주의문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으나 온도계는 12개 찜질방, 입욕주의문은 7개 찜질방에서 일부 발한실에만 부착하고 있었으며, 17개 찜질방은 발한실 적정 이용시간 등에 대한 주의문을 부착하지 않는 등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구 폐쇄 및 피난통로 적치물 등으로 위급 상황 시 대피 어려워
찜질방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로 화재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대형사고로 확대될 수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5개 찜질방(27.9%)에서는 비상구를 1곳 이상 폐쇄한 상태로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비상구 주변피난 통로에 물건을 쌓아 둔 찜질방이 6개(33.3%)로 조사돼 위급 상황 시 원활한 대피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찜질방 내 주류판매 및 불법의료행위 금지해야
찜질방 사업자는 ‘음주 등으로 정상 이용이 곤란한 자’에 대하여 찜질방 출입을 금지시킬 수 있고, ‘술을 마신 후 2시간 이내의 자’는 발한실 이용을 자제하도록 입욕주의문을 게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11개 찜질방에서 맥주 등 주류를 판매하고 있어 음주자로 인한 사고발생이 우려됐다. 또한, 6개 찜질방에서는 찜질방 내 피부관리실 등에서 ‘부항’, ‘쥐젖제거’ 등 불법의료행위를 광고 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찜질방 발한실에서 사고 가장 많이 발생, 열상 화상 등 피해 입어
2007년부터 2010년 3월까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찜질방 관련 위해사고가 167건이 접수됐다. 장소별로는 찜질방 내 발한실에서 발생한 사고가 43건(25.7%)으로 가장 많았고, 바닥(32건, 19.2%), 출입문(31건, 18.6%), 헬스장(12건, 7.1%) 등의 순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내용별로 살펴보면, 열상/찰과상이 64건(38.3%)으로 가장 많았고, 화상(36건, 21.6%), 골절(16건, 9.5%), 타박상(13건, 7.8%), 피부질환(11건, 6.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발한실에서 발생한 사고 43건을 분석한 결과, 발한실을 정상적으로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화상·실신·호흡곤란 등이 14건(32.6%), 발열기에 접촉해 발생한 화상이 13건(30.2%)이었다. 발한실 발열기의 안전망 관리, 환기관리, 온도관리, 찜질방 이용 주의사항 고지 및 고위험군의 출입 제한 등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에 ▲ 찜질방 시설 및 베개, 매트, 안마의자 등 다중이용 용품에 대한 소독기준 마련 ▲ 찜질방 내 발한실의 환기기준 마련 ▲ 찜질방 위생관리기준의 관리 감독 강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찜질방 사고 사례>
[사례 1] 2010.2월, 경기 고양에 거주하는 김모씨(69세, 남)는 찜질방 불가마 이용 중 문이 안 열려 내부에 기대는 나무를 들고 출입문을 두드리다가 손과 발에 화상을 입음.
[사례 2] 2010.5월, 서울에 거주하는 김모씨(45세, 남)는 찜질방 발한실 이용 중 발한실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철제 구조물에 팔이 닿아 화상을 입음.
[사례 3] 2009.1월, 서울에 거주하는 김모 어린이(5세, 남) 찜질방에 다녀온 후 엉덩이에 두드러기가 나고 곪음. 병원에서 진드기나 옴 등에 의한 피부병 진단을 받음.
<찜질방 이용 시 주의사항>
찜질욕 시간은 1회 20~3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으며, 20분 찜질후 10분간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고온 찜질욕은 1회 15분 이내로 한다.
- 장시간의 찜질욕은 열실신, 열경련, 열피로, 열사병을 초래할 수 있고, 피부노화 및 안구 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다.
- 고온욕보다는 40℃ 전후의 저온욕을 주로 한다.
- 찜질욕 후 갑자기 찬바람을 쐬는 것은 좋지 않다.
30분에 한 번씩 수분(과일주스, 스포츠 음료 등이 좋음)을 보충하여야 하며, 너무 찬 음료는 피한다.
아래의 고위험군은 찜질욕을 피해야 한다.
- 최근 심근경색증이나 협심증이 심했던 환자, 중등도의 대동맥판 협착증, 심부전증 환자, 부정맥 병력의 환자 등 심혈관계 환자
- 고혈압이나 기립성 저혈압 환자, 당뇨병 환자
- 갑상선기능 항진증 등 에너지 소모가 많은 만성질환자, 안면 홍조증이나 하지정맥류 등 실핏줄이 드러나는 혈관 확장증, 피부건조증,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
- 노인, 음주자 등
모발은 젖은 수건 등으로 감싸고 찜질욕을 한다.
가급적 개인수건을 사용하고 양말을 착용한다.
이명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