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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줄인 의원에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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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7-0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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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효율적 처방으로 환자의 약제비를 절감시킨 의사에게 절감액의 일정 부분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을 10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은 의사가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해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일정부분을 해당 의원에게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것이다.

사업 대상은 의원에서 건강보험 환자의 외래 진료 시 처방한 원내ㆍ외 약품비로, 반기 단위로 평가해 실시된다.

의사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 금액은 해당의원의 전년도 심사결정 공단부담액의 10% 범위에서 약품비 절감액에 인센티브 지급률을 적용해 산출,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한 결과 대상기관의 30%가 약품비 67억 원을 절감해 19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보건복지부는 사업이 시행되면 약제사용이 적정해지고,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처방 약품비 수준이 낮아 보험재정에 기여하고 있는 의원은 일정기간 실사 면제, 수진자 조회 면제 등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 시행과 관련한 세부 평가기준 및 인센티브 기준 등을 규정한 ‘의원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기준 제정안’(복지부 고시)은 지난달 30일 행정예고됐으며, 20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고시 제정안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법령자료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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