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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iCJD 두 번째 사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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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12-1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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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본부(본부장:전병율)는 산발성 CJD로 신고되었던 환자의 병력조사를 통해 뇌경막 이식 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의인성 CJD〔의인성(醫因性) 크로이츠펠트-야콥병(Iatrogenic Creutzfeldt-Jakob Disease ; 이하 iCJD〕사례를 추가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iCJD 사례는 수도권 소재 병원으로부터 2011년 7월 산발성 CJD로 진단되어 법정감염병신고체계를 통해 신고된 48세 남성으로, 1988년 5월 외상에 의한 뇌실질 출혈에 의해 수술한 병력이 있으며, ‘뇌경막 이식(dura-graft)’ 및 Lyodura에 대한 기록을 의무기록에서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뇌실질출혈에 의한 수술 시 뇌경막 이식은 매우 드문 경우이며, 동 사례에서 환자에게 이식된 뇌경막의 생산이력은 확인할 수 없었음

질병관리본부는 신경과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에 산발성 CJD로 의심되는 환자들의 과거 수술력 등 iCJD 관련 병력을 자세히 기록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2000년 이후 법정감염병신고체계로 신고된 CJD 환자를 포함, 각급 병원의 의무기록을 통해 확인가능한 CJD 환자 모두를 대상으로 수술력 등 iCJD 위험요인 노출 여부를 확인하는 추적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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