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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 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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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3-0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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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원주지방환경청(청장 김정환)은 2월 27일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조건부 협의’ 의견을 양양군에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지구와 끝청 하단을 연결하는 3.3㎞의 케이블카 설치사업으로 지난 2015년 8월 제113차 국립공원위원회의 공원계획변경 ‘조건부 가결’ 이후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어 왔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2019년 입지 부적정 등을 사유로 ‘부동의’ 협의의견을 통보하였으나, 양양군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부동의 처분 취소심판’ 인용재결(‘20.12)에 따라 재보완 절차를 거쳐 이번에 협의를 완료하게 되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입지 부적정을 이유로 부동의한 것은 위법·부당하며, 재보완 기회를 주지 않는 것 또한 부당하다고 재결한 바 있다.

2016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본안, 보완, 재보완)에는 동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 등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번 협의과정에서 제출된 재보완서의 보완 대비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산양 등 법정보호종에 대해서는 무인센서카메라 및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서식 현황자료를 추가 제시하였으며, 보완 시 누락되었던 일시훼손지 등에 대한 추가 식물조사 결과도 제시하였다.

상부정류장 위치를 해발고도 1,480m에서 1,430m로 하향 조정하여 기존 탐방로와의 이격거리를 추가 확보하고, 탐방객의 이탈로 인한 추가 훼손을 방지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공사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설삭도 활용을 통한 헬기운행 축소와 디젤발전기를 대신하여 중청대피소에서 전기를 인입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시설 안전대책으로는 풍속 예측모델링을 실시하고, 지주 높이 최대 예측풍속(36.91m/s) 보다 높은 설계기준(40~45m/s)을 적용하였다.

다만, 상부정류장 구간에 장애인‧노약자 등을 배려한 무장애시설(Z형식) 설치로 탐방로 연장이 증가하여 보완 대비 토공량 등은 일부 증가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입지 타당성보다는 재보완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조사‧예측 및 저감방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조건부 협의‘ 의견을 제시하였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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