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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태풍, 폭설 등 각종 풍수해로부터 풍수해보험료 70% 이상 정부에서 지원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1-01 17:45

본문



 

2020

 

 

 

2021

 

 

 

 

 

구분

정부지원

자부담

주택·온실

52.5%(최대92%)

47.5%

소상공인

59%(최대92%)

41%

취약지역

일반지역과 동일

 

구분

정부지원

자부담

주택·온실

70%(최대92%)

30%

소상공인

70%(최대92%)

30%

취약지역

87%(최대92%)

13%


올해부터 홍수, 태풍, 폭설 등 각종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풍수해보험’의 보험료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대폭 상향된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난 시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6년에 처음 도입된 정책보험이다.
8개 유형의 자연재난(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주택이나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재고자산이 피해를 입은 경우, 민간보험사*가 보장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021년부터 풍수해보험 정부지원 보험료를 주택·온실과 소상공인(상가 및 공장)을 대상으로 70%에서 최대 92%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풍수해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재해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기 위해 최소 87% 이상의 정부지원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재해예방사업 지정 지역이나 재난지원금 수급주택 등은 보험료의 최소 87%에서 최대 90%의 풍수해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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