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장 업주들, 태권도장∙발레 학원과 같이 영업할 수 있게 해달라 호소! > 경제포커스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0.0'C
    • 2024.11.30 (토)
  • 로그인

경제포커스

스크린골프장 업주들, 태권도장∙발레 학원과 같이 영업할 수 있게 해달라 호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1-07 10:01

본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1월 17일까지 2주 연장되면서 전국적으로 10만에 이르는 스크린골프장 업주, 종사자 및 가족들이 절체절명의 생계위기에 처해 있다.
스크린골프장 운영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보다 더 안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방역 당국이 시설 간 형평성이 없는 비합리적인 방역 조치를 발표함으로써 지난해에 이어 총 5주간 영업이 중단된 스크린골프장은 월평균 2천 만원 이상의 비용 피해를 입고 있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국 골프존파크 가맹점 지역대표자 연합회 부산 지역대표(김옥삼氏)는 부산지역 스크린골프장 사업주들과 1월 6일 오후 2시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스크린골프장의 특성과 운영행태를 반영한 세분화된 방역 지침과 제한적 운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스크린골프장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방역 당국과 지자체가 조치를 취해달라’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방역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일까지였던 스크린골프장, 헬스클럽 등 실내체육시설 집합 금지 조치를 이달 17일까지 연장 시행했으며 태권도, 발레 등 학원으로 등록된 소규모 체육시설에 한해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명 이하면 영업을 허용한다고 지난 2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전국의 스크린골프장 업주들이 태권도, 발레 등 학원으로 등록된 소규모 체육시설은 영업이 가능한 반면 이들보다 훨씬 더 안전한 스크린골프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에 대해 항의하고 나선 것이다.
스크린골프장 업주들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거리두기 방역 조치에 대해 반발하는 이유는 스크린골프장은 대부분 예약제로 운영되어 방문자 연락처 등이 자동으로 등록되고, 예약시간으로 인한 고객 동선이 겹치지 않으며, 고객 이용 후 스크린골프방 방역을 자체적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스크린골프방 당 규모가 최소 40제곱미터(12평)로 평균 2~3명이 이용하기 때문에 방역 당국의 거리두기 단계별 이용자 기준인 4제곱미터 당 1인 이용 기준에 비해 오히려 안전하고, 5인이상 모임금지 기준 보다 더 적은 이용객이 이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지난 6일, 부산시청 정문 앞 시민광장에서 집회를 개최한 김옥삼 부산 지역대표는 ”우리 스크린골프장 업주들은 업종, 시설 간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거리두기 방역 조치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이로 인해 우리 소상공인들과 종사자 및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방역 당국과 지자체에 호소하기 위해 모였다”며, “스크린골프장에서는 불특정 다수와 접촉하지 않으며 마스크를 착용함으로써 비말감염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태권도, 발레 학원처럼 영업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스크린골프장 업주들의 반발 움직임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 12월 1일에는 전국 골프존파크 가맹점 지역대표자 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방문해 관련 부처에 호소문을 전달했고, 12월 30일에는 국회 앞에서 스크린골프장의 제한적 운영 조치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오는 1월 11일부터는 전국의 스크린골프장 업주들이 각 지자체별로 동시다발적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골프존파크 지역 대표들이 보건복지부 등을 다시 방문하여 관련 부처에 호소문을 전달하고 1인 시위 및 국민청원도 진행할 예정이다.이창주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