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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공인중개사 명찰·QR코드 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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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7-01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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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부동산중개사무소 QR코드 스티커 부착을 전면 시행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명찰 패용 대상은 시에 등록한 공인중개사 300명 전원이다. 명찰에는 사무소 명칭과 등록번호, 공인중개사 성명, 사진 등이 있어 한눈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외관에는 QR코드를 부착해 외부에서도 휴대폰을 이용하여 중개사무소 등록사항을 조회할 수 있으며, 경기도부동산포털 사이트의 중개사무소 현황으로 연계되어 등록업체 적정 여부를 알려준다.
이번 사업은 그동안 무자격·무등록자 중개행위,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행위, 폐업 또는 사무소 이전을 한 공인중개사 성명을 사용하는 중개행위, 중개보조원의 실질적인 중개행위 등의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왔으나, 근절되지 않아 실시하게 되었다.

시는 현재 명찰 제작을 모두 완료하고 등록한 공인중개사 전원에게 명찰과 QR코드 스티커를 배포하고 있으며, 7월 중순까지 배포 및 부착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부동산중개사무소 QR코드 부착이 정착되면 시민들은 무자격자 등의 중개사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는 시민들에게 보다 책임감 있는 중개행위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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