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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정기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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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1-01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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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61)과 「소득세법」(§99)에 따라 2023. 1. 1.부터 시행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한다고 밝혔다.

기준시가는 오피스텔 등의 상속・증여세 등을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사용하며,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는 행안부의 시가표준액 적용

기준시가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며

오피스텔 고시 대상 지역은 기존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고시 물량은 3.2만동(217만 호)으로 전년대비 동수 기준 14.4%,호수 기준 15.5% 증가하였다. 

오피스텔 고시 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6.06% 상승하였으며, 상업용 건물은 평균 6.32% 상승하였다.

또한, 호별로 구분 고시되는 오피스텔 등을 제외한 일반 건물의 평가 시 적용하는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도 정기 고시한다.

이번 고시는 2023. 1. 1. 이후 상속・증여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시되는 부동산의 가격조사 기준일은 2022. 9. 1.이다.

고시하는 금액은 각 호별 단위 면적(㎡)당 가액으로, 각 호별 기준시가는 단위 면적(㎡)당 고시가액에 해당 호의 면적(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의 합)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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