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최영희 국회의원, 의정활동 1호 법안 ′미용사법′ 제정안 발의 > 화제의인물

본문 바로가기
    • 눈 60%
    • 1.0'C
    • 2024.11.28 (목)
  • 로그인

화제의인물

비례대표 최영희 국회의원, 의정활동 1호 법안 ′미용사법′ 제정안 발의

미용업을 규제중심의 ′공중위생법′에서 분리, 산업 진흥 위한 제도적 발판 마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2-09-27 11:22

본문

cf43b1c91a0316805d2365baa5e589df_1664245274_4.jpg
*사진) 최영희 국회의원(국힘,비례)


독립된 미용법 제정이 여야 정치권의 초당적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된다. 


미용예술인 출신 비례대표 최영희 의원(국힘)실은 ″의정활동 1호 법안으로 ‘미용사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미용사법 제정안은 ▲미용업을 규제중심의 공중위생법에서 분리 ▲미용업 진흥, 미용사 양성·자질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정부의 미용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미용업 진흥을 위한 미용산업진흥원 설립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용 관련법은 1961년 미용업을 규정하는 ′이용사 및 미용사법′이 제정됐지만, 1999년 ′공중위생관리법′이 생기면서 폐지된 바 있다. 미용업은 지금까지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등의 업종과 함께 규제와 단속에 묶여, 그동안 독자적 발전을 꾀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한류 콘텐츠 소비가 늘고, 브랜드 경쟁력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미용 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체계적 진흥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발의는 미용업을 ′공중위생관리법′에서 분리해 ″미용업 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최 의원은 이와 관련 ″미용산업의 괄목할만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낡은 규제는 미용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복지와 위생 안전에 무게 중심이 쏠린 현행 법 체제를 수정ㆍ보완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는 대표 발의자인 최영희 의원을 비롯해 총 42명의 여야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