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김선동의원. 웅동학원 특혜대출, 보이지 않는 손 작동했다 > 화제의인물

본문 바로가기
    • 비/눈 60%
    • 2.0'C
    • 2024.11.28 (목)
  • 로그인

화제의인물

국정감사 김선동의원. 웅동학원 특혜대출, 보이지 않는 손 작동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9-10-21 20:33

본문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가 운영하던 웅동학원에서 동남은행 영업정지 3일전에 5억원 추가대출을 받은데 이어, 예금보험공사가 부실채권에 대한 손실을 보전해 주는 마감당일 캠코로 매각되어 공적자금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가 운영한 웅동학원은 진해시 소재 학교부지를 담보로 ’95년 12월 20일 30억원, ’98년 6월 26일 5억원 추가대출을 받았다.
추가대출 5억원 실행시점은 동남은행 영업정지 3일전, 영업일 기준으로 2일전, 금감위 내부 결정 1일전 실행되었다. 
’98년 6월 29일 동남은행 영업정지 후 우량자산은 모두 주택은행(현재 국민은행)으로 이전되었고, 5억원 추가대출은 같은해 10월 2일, 대출실행 후 4개월도 안된 98일 만에 연체가 발생하였다.
1차 30억 대출도 9월 11일 연체가 되자 주택은행은 성업공사(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로 두 번에 나누어 웅동학원 부실채권 매각하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상황 발생하게 된다. 먼저, 추가대출 약정기간은 ’98. 6.26~12.26로, 6개월이었는데 통상 토지담보대출 약정기간 1년, 그 이후 연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차 대출 약정기간이 1년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6개월 약정기간은 이례적이다.
토지담보물 소재지가 경남 진해시라 동남은행 창원지점이 담보대출 관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웅동학원 대출 2건 모두 본점 영업부에서 실행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2건의 대출은 동일한 토지담보물이었으나 분리 매각되었으며, 연체발생이 늦었던 추가대출 5억원이 1999년 3월 31일 먼저 매각되고, 1차대출 30억원은 연체 발생후 1년 지난 1999년 9월 30일 매각된 것도 비정상적이다.


자료 : 김선동의원실 <그림> 동남은행 부실파산 및 웅동학원 대출부실 관리감독 현황
 
문제는 5억원 추가대출에 대한 부실채권이 1999년 3월 31일 성업공사에 매각되었다는 것이다. 동남은행을 정리하면서 1조8,075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는데, 공적자금 회수는 예금보험공사와 파산재단이 담당하였다.
주택은행이 넘겨받은 우량자산 중에 부실이 진행되어 성업공사에 매각되는 경우, 기한을 정해 손실보전책임 의무가 발생하고 기한을 넘은 부실자산에 대해서는 예보에서 공적자금 혜택을 주지 않도록 하였다.
손실보전기한은 계약이전 결정일 98년 6월 29일부터 99년 3월 31일까지였는데, 공교롭게도 웅동학원 추가대출 5억원 부실채권이 성업공사로 매각된 날도 바로 손실보전기한 마지막 날이었다.

 자료 : 예금보험공사   <그림 2> 동남은행 계약이전 명령에 따른 자산 이전 관련 흐름도

결국, 영업정지 3일전에 5억원을 추가대출 실행되고 그것을 이어받은 주택은행에게는 손실이 발생되지 않는 마지막날 성업공사에 매각하여 공적자금 혜택을 받은 것이다.
특히, 주택은행은 이 기한까지 부실자산은 모두 매각하면 보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대출보다 1개월 먼저 연체된 1차대출 30억원에 대해서도 매각했어야 정상이나, 1차 대출 매각일은 ’99년 9월 30일이다.
부실이 먼저 발생한 30억원도 매각하였으면 공적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 사실만 놓고 봐도 5억원 추가대출 건은 의혹투성이다.


자료 : 김선동의원실 <그림 3> 동남은행 부실파산 및 웅동학원 대출부실 관리감독 현황

이와 관련하여 대출과정과 부실채권 매각 과정이 비정상적이다는 김선동의원 질문에, 10월 4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와 10월 21일 정무위원회 금융부문 종합심사 오전까지 특혜대출이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나, 이 날 오후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종적으로 “당사자도 아니고 자료도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맞다 안맞다 답변하기 적절치 않고, 이상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취지로 답변을 마무리 하였다.
김선동의원은 “특혜성 대출이 명백한 사실로 확인되고 있음에도 금융위는 조사도 하지 않고 국정감사장에서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발언으로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조국 일가의 비리가 웅동학원에서 시작된 정황이 밝혀진 만큼 국정감사 이후 국정조사, 필요하다면 청문회를 통해서라도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글 자료 : 김선동의원실  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