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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확대 임차료 지원금액 인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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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1-0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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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새해에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지원하는 임차급여(전‧월세 임대료)의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가 인상”되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원기준인 ‘21년 기준임대료를 가구ㆍ지역별로 3.2~16.7% 인상*하고,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 1인가구 기준임대료 : 26.6만 원(‘20) → 31.0만 원(’21)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5.7월 맞춤형 개별급여 제도 도입에 따라 생계급여와 분리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11월 현재 118만 가구가 수급혜택을 받고 있다.

  

                                   <2021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단위: 만 원/)

구 분

1급지 (서울)

2 (경기인천)

3(광역시세종시)

4 (그 외 지역)

1

31.0

(+4.4)

23.9

(+1.4)

19.0

(+1.1)

16.3

(+0.5)

2

34.8

(+4.6)

26.8

(+1.6)

21.2

(+1.4)

18.3

(+0.9)

3

41.4

(+5.5)

32.0

(+1.8)

25.4

(+1.8)

21.7

(+0.8)

4

48.0

(+6.5)

37.1

(+2.0)

29.4

(+2.0)

25.3

(+1.4)

5

49.7

(+6.8)

38.3

(+1.8)

30.3

(+1.8)

26.1

(+1.2)

6

58.8

(+8.4)

45.3

(+2.3)

35.9

(+2.8)

30.9

(+1.8)

* 괄호는 ’20년 대비 증가액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10인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 시 10% 인상)에 따라 적용)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와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로 이루어진다. 
아울러, ‘21년에는 저소득층 청년이 집 걱정 없이 학업과 직장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본격 시행한다. 
현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는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되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21.1월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취학ㆍ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시ㆍ군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경우 지급된다.
청년 분리지급을 희망하는 수급가구는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 임차급여 지원방식 등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21~’23) 수립을 계기로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와 수급가구의 최저보장수준 지원을 위한 기준임대료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급자격이 있음에도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수급자 발굴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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