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 임대차 상담전화 설치 … 세입자 분쟁조정 등 지원 > 포토뉴스

본문 바로가기
    • 눈 60%
    • 1.0'C
    • 2024.11.28 (목)
  • 로그인

포토뉴스

상가·주택 임대차 상담전화 설치 … 세입자 분쟁조정 등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9-02-17 09:49

본문



앞으로 상가나 주택 임대차 문제가 발생했거나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경기도에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도는 상가·주택 임대차 상담 전화(031-8008-2246)’를 설치, 오는 19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인중개사 6명으로 구성된 임대차 전담상담원이 맡게 되며 상가·주택 임대차 상담과 분쟁 해결 관련 문의를 받을 예정이다.

도는 임대차 관련 정보제공, 사례문의 등 일반적인 상담은 물론 상담자가 원할 경우 분쟁조정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상담 후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 되면 1차로 임대차 전담상담위원이 분쟁 당사자를 밀착 상담해 조정을 유도하게 된다. 안될 경우에는 2차로 경기도 상가·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이 법률검토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다시 한 번 조정 절차를 거친다.

경기도가 상담전화를 마련한 이유는 임대차 관련 상담과 분쟁조정 건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기 때문이다.

도가 경기도무료법률상담실에 접수된 상담실적을 조사한 결과 임대차 상담의 경우 2017649건에서 20182,108건으로 1,459건이, 임대차 분쟁조정건수는 20179건에서 201828건으로 19건이 증가했다

특히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201810월 기준으로 임대차 상담 관련 월 평균 상담건수는 개정 전 155건에서 개정 후 235건으로 51.6%가 늘었다.

김상국 경기도 법무담당관은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 향상으로 관련 분쟁도 늘고 있다라며 임대차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위해 꾸준히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