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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제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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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7-01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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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범위 조정 과세되는 민간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군인, 군무원 및 이들의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공급하는 골프연습장 운영업 용역은 7월 1일부터 과세로 전환된다.

‘주거급여 제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비수급 빈곤층 주거안정성 제고를 위해 주거급여 수급자격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10월부터 폐지된다. 

또한, 주거급여 기능강화를 위해 선정기준을 오는 20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45%까지 확대하고, 주거급여 급여수준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나갈 계획이다.

▲ 배송지 정보 제출 대상 확대 시행 수입신고 되는 탁송품도 실제 배송지 정보를 제출하도록 개정함으로써 특송화물 관리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목록통관 탁송품의 실제 배송된 주소지 정보만 제출받아 사후 통관관리 하였으나 하반기부터 수입신고되는 탁송품도 실제 배송지 정보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특송화물을 관리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정부양곡 국산쌀 사용 가공식품도 원산지 확인 가능 지금까지 정부양곡 국내산 쌀을 사용하여 떡꾹 떡을 가공하여 이탈리아로 수출을 하는 업체의 경우, 재료로 사용된 쌀의 원산지 확인이 어려워 한-EU FTA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하반기부터는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 쌀’에 대한 원산지확인이 가능해져 해당 쌀을 원료로 사용한 쌀가공식품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에서 발급하는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쌀 공급확인서’를 통해 재료로 사용된 쌀의 원산지(국내산)를 확인 받을 수 있고 관련부처와 협업을 통해 국산 농림수산물이 원산지확인을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상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을 통한 약자기업 지원 시설공사 적격심사의 경영상태 평가, 시공경험 평가기준을 개선하여 사회적 약자기업 수주를 지원하고, 제도의 정합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장애인·사회적기업의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토목·건축공사의 경영상태 가산평가 대상을 10억원 미만 공사에서 50억원 미만 공사로 확대하고복합업종 공사의 시공경험(최근 5년간 업종실적) 평가시 대상 업종의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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