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달라지는 주요정책 여성·인사·법무·통일 > 포토뉴스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0.0'C
    • 2024.12.01 (일)
  • 로그인

포토뉴스

2016년 달라지는 주요정책 여성·인사·법무·통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6-01-01 19:10

본문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 확대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을 돕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 서비스가 확대된다.
• 새일센터 3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온라인 취업지원상담서비스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경력단절여성들이 보다 손쉽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숙련과정을 통해 고부가가치 직종(IT, 콘텐츠, 디자인 등) 진출을 돕는 ‘경력단절여성 전문 직업교육훈련’ 공모사업을 시범운영(10억 원, 20여 개 과정)하고 경력단절여성의 인턴십 지원을 확대(5480명 → 5680명)한다.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확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질병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건강검진이 확대 시행된다.
• 청소년 대상 건강검진은 주로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기 검진 (매 3년 단위) 을 실시하고 있었다.
• 2016년부터는 여성가족부가 학교 밖 청소년에게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학교 밖 청소년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괄적 가족지원 서비스 강화

가족 유형별로 제공했던 가족지원서비스가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로 확대된다.
• 2016년부터는 전국 78개소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한 곳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또한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주간·주중 중심에서 야간·주말까지 운영시간이 확대된다.

◇제2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실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근거해 '제2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3년 주기)가 5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다.(조사대상 : 8000여 가구)
• 조사 내용은 여성의 경제활동 상태, 경력단절 전후 일자리의 변화, 경력단절예방 및 재취업을 위한 정책 선호도 등이다. 조사 결과는 2016년 12월 중 발표된다.

◇여성인재 아카데미 교육대상 확대

민간과 공공기관 여성중간관리자의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는 여성인재아카데미 교육대상이 확대된다.
• 2016년부터는 그간 여성인재 아카데미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문화예술체육 분야 여성인재 및 지방공기업 재직여성 등 지역 여성인재들도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여성인재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개인별 사전 역량진단, 전문가 조언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받아 자신에게 필요한 역량을 파악하고 부족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여성인재 DB 등재자 대상 맞춤형 교육지원 실시

여성인재 DB 등재자에게 대상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이들이 우수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 2016년부터는 여성인재 DB 등재자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안내하고 DB에 등재된 여성인재를 경력별(초급·중간관리자, 시니어(중·고급)관리자, 임원급 등) 직종별(회계사, 의사, 변리사, 변호사, 언론인 등)로 구분해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

◇청소년특별지원 대상자 소득확인 절차 간소화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소득확인 방식이 소득·재산(금융, 부채 등) 조사방식에서 건강보험료 확인 방식으로 변경된다.
• 지금까지는 청소년특별지원 대상자로 생계비 등을 지원받기 위해 제출 했던 자료가 많았으나 2016년부터는 제출 자료가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등으로 간소화된다.
• 소득·재산 조사에 소요되던 시간도 단축돼 해당 청소년은 보다 신속하게 생계비·치료비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확대

청소년 동아리 지원 규모가 확대되고 지역별 동아리 연합회가 운영된다.
• 전국 2100개 동아리가 개별 동아리당 12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동아리 활동 활성화와 지역별 특색 있는 운영을 위해 2016년부터는 지역별 동아리 연합회가 구성·운영된다.

활동이 우수한 동아리는 선정·시상(여성가족부장관상 등)되고 우수 사례로 보급된다. 거짓 혹은 부정하게 운영된 동아리는 1년간 지원이 중단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위기청소년 지원 확대

가출, 인터넷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연계하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가 200개에서 222개로 확대 운영된다.

또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동반자도 1044명에서 1066명으로 확대 운영된다.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시행시기 변경

위기 청소년에게 상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시행시기가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변경된다.
• 지금까지 대학 졸업 후인 3월에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하반기에 자격증을 교부해 상반기에 취업하는 경우 활용이 어려웠다.
• 2016년부터는 자격시험 시행시기를 졸업 이전 하반기(10월)로 변경함으로써 졸업예정자들이 졸업과 동시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시행 첫 해인 2016년에는 응시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자격시험을 2회(3월, 10월) 실시할 예정이다.

◇다문화가족 자녀성장 지원 프로그램 확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가족 자녀성장 지원 프로그램’이 시범 2개소에서 전국 80여 개소로 확대 운영된다.
• 지원프로그램은 정체성 회복, 사회성 발달, 미래설계 프로그램 등이며 다문화가족 자녀가 성장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도울 것이다.
• 또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등 청소년 관련 시설들과의 연계도 강화해 다문화가족 자녀가 미래 우리사회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된다.

◇한부모(미혼모·부)가족 지원 강화

청소년한부모가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자립촉진수당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 지금까지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한부모 중 24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자립촉진수당(월 10만 원)이 지원되었으나 2016년부터는 자녀 연령의 제한 없이 지원된다.

미혼부가 본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2016년부터는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를 위한 법적 절차(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57조 2항)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소득판정 기준 및 정부지원 내용 변경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이 시간당 (2015년)6000원에서 (2016년)6500원으로 500원 인상되며 이용요금에 대한 정부지원 및 본인부담금 비율도 조정된다.
• 정부 미지원 유형(정부지원이 없는 유형)에 해당할 경우, 소득판정 절차 없이도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 상 신청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016년부터 영아종일제 ‘라’형의 정부지원금은 없어지나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 지원(복지부)을 받을 수 있으며 전액 본인부담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도 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신규 지원

성폭력 피해자가 보다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2016년 해바라기센터 1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성폭력 피해상담소 국비지원은 4개소, 성폭력피해자 장애인 보호시설 국비지원은 1개소를 확대한다.

성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갖추지 않아도 설치신고가 가능하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 기관 확대

성매매피해자에 대해 맞춤형 자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활지원센터 1개소가 추가 지정된다.
•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 이용자는 적성검사, 취업·자활 상담 및 기술훈련, 창업지원, 일자리 제공사업 및 자활매장 운영, 취·창업자 사례관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성매매피해 상담소 1개소가 추가 지정되어 성매매 방지와 피해자에 대한 의료·법률 등 상담 지원이 강화된다.
• 상담소는 성매매피해 상담 및 피해자 구조, 현장방문 상담·홍보, 지원시설에 피해자 연계, 피해자 건강진단 및 치료 등 의료지원, 수사기관 조사와 법원 증인신문에의 동행 등을 지원하고 있다.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확충 등 피해자 지원확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 피해자 지원서비스를 강화한다.
•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피해자가 입소할 수 있는 가족보호시설 1개소를 신규 설치한다.
• 폭력피해 여성 및 동반가족의 자립을 위한 공동생활가정형 임대주택 주거지원 20 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여성긴급전화 1366 긴급피난처의 전담인력 18명을 증원해 365일 24시간 전문적·체계적인 긴급상담·보호, 관련기관 연계서비스를 강화하고 보호시설 입소자(비수급자)에 대한 주·부식비 등 생계비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고취 및 예방을 위해 2016년부터 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1주간을 '가정폭력 추방주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확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간병비 및 건강치료비 등 생활안정지원이 확대된다.
• 2016년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월 생활안정지원금은 전년 대비 21%(2015년 월 104만 3000원→2016년 126만 원), 간병비는 전년 대비 39%가 인상(2015년 1인 평균 월 75만 7000원 → 2016년 105만 5000원)된다.
• 또한 대부분 고령인 점을 감안해 건강치료비 및 정서적 안정 지원금도 1인당 평균 월 35만 6000원에서 37만 9000원으로 인상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산하고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기 위한 홍보 및 기념사업도 확대된다.
• 2015년 시범실시 된 초·중·고 <일본군 ‘위안부’ 바로 알기> 교육이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 아울러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 ‘위안부’ 기록물을 국내·외에 전시하고 국외의 일본군 ‘위안부’관련 신규 사료도 조사·발굴할 계획이다.

◇미래 세대를 위한 공무원연금개혁

공무원연금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201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이번 개혁에서는 기여율 단계적 인상(7%→9%, 2016년 8%), 연금지급률 단계적 인하(1.9%→1.7%, 2016년 1.878%) 연금수령연령 단계적 연장(60세→ 65세, 2022년 61세→2033년 65세) 등 ‘더 내고·덜 받고·늦게 받는’ 재정안정화 조치가 이뤄졌다.
• 연금수급자도 개혁에 동참해 향후 5년간(2016년~2020년) 연금이 동결되고 선거직 공무원 취임 또는 고액 연봉으로 공공기관 재취업 시 공무원연금이 전액 정지 되고 일부 정지 소득기준도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국민 부담인 정부보전금이 당장 내년에 1조 5000억 원 절감되고 향후 70년간 497조원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 또한 공무원연금의 수익비(연금총액/보험료총액)가 종전 2.1배에서 국민연금(1.5배) 수준으로 조정돼 공적연금간 형평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의사상자에 대한 공무원 채용시험 가점제도 시행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가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사상자 등에 대한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가점제도’가 2016년 국가공무원 채용시험부터 시행된다.
• 의사자의 배우자·자녀, 의상자는 과목별 만점의 5%, 의상자의 배우자·자녀는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점으로 부여한다.
• 다만 이 경우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득점) 과목이 있는 응시자는 가점을 받을 수 없고 다른 응시자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상자 가점을 받은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경력단절 여성 등을 위한 시간선택제 채용 요건 완화

정부에서는 다시 일하고 싶은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반듯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년이 보장되는 시간선택제공무원을 2014년도부터 일괄채용하고 있다.
• 지금까지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선발 시 다른 경력경쟁채용과 동일하게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해당분야의 경력을 인정받아 선발시험에 응시가 가능했다.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16년도 시간선택제 국가직 공무원 선발시험부터 퇴직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까지 시간선택제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또한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합격한 후 장기간 대기하지 않고 선발시험 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허 침해 소송 관할 집중

특허 소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특허침해소송의 관할을 집중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특허 침해 소송은 전국 58개의 지방법원 및 지원에서 관할하고 있어 법원의 전문성 축적 및 신속한 분쟁해결에 지장을 초래하고 특허권 보호에도 미흡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특허소송의 전문성 및 신속성 제고를 통한 특허권 보호 강화를 위해 2016년부터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품종보호권에 관한 소의 경우 1심 관할을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했다. 다만, 현재도 가장 많은 특허 관련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전문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전국관할을 인정했다.

◇일반귀화허가 신청자의 생계능력 강화

일반귀화허가 신청자의 자립 및 재정능력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국적법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이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생계유지능력기준이 1998년도 제정 이래 물가상승률 등의 변화를 고려함이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점을 반영해 일반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생계유지 능력의 기준을 자산 3000만 원 이상에서 6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 자산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하나 국민으로서 안정적으로 생활이 가능한 평균 근로소득에 준하는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생계유지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신규로 도입했다.
• 다만, 혈연적·지연적 유대관계 및 가족공동체의 결합 등으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결혼이민자 등의 간이귀화허가 신청자나 외국국적동포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재외동포자격(F-4) 소지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입법예고 내용 확인 및 의견제출의 편의성 획기적 제고

국민들이 입법예고의 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번거로움과 불편함을 없앨 예정이다.
• 지금까지 국민들이 입법예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 홈페이지를 개별적으로 방문해야 했으나 2016년 4월부터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도입해 그 시스템을 통해 모든 정부 부처의 입법예고 내용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통합입법예고시스템에는 법령안 개정 전문과 신ㆍ구조문대비표 외에도 규제영향분석서, 입법 배경에 관한 참고ㆍ설명자료 등을 함께 게재해 국민들이 법령개정 내용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또한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의견제출을 가능하도록 해 국민의견 수렴이라는 입법예고 제도 본래의 취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2016년 이산가족 실태조사 실시 안내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는 2016년 3월부터 국내에 거주하는 남북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방식은 이산가족의 자발적인 참여와 전문조사원에 의한 전화·방문조사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 오래 전에 신청을 해 주소와 연락처 등 개인 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중 개인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 이산가족 신청을 하지 않은 분과 사망한 신청자의 형제 등 가족도 이산가족교류에 참여하기 위해서 신청을 해야 한다. 홈페이지, 전화, 팩스, 우편, 모바일 등도 가능하다.

◇공익신고 대상 확대 및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민간분야의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공익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 지금까지 공익신고 대상은 180개 법률 위반사항에 한정되었으나 2016년 1월 25일부터는 279개 법률 위반사항으로 확대된다.
• 또한 내부 공익신고자 특별보호조치를 신설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해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했다.
• 아울러 전문신고자(파파라치)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대상을 내부 공익신고자로 제한했다.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