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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1899-7675)’ 개설, 지속가능 개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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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2-0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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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성 개혁이 아닌 지속가능한 개혁 시스템 구축으로 ‘스포츠 4대 악 뿌리 뽑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6번째로 ‘스포츠 그랜드 슬램(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FIFA월드컵, IAAF세계육상선수권대회)’을 달성한 대외적인 스포츠 선진국이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체육단체 조직 사유화 및 편파판정으로 인한 학부모 자살, 선배 혹은 지도자에 의한 선수 (성)폭력, 공공연한 관행으로 통하는 체육계 학교 입시비리 등 스포츠의 기본 정신인 공정성이 훼손되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해 왔다.

이 중 체육단체 조직 사유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지난 2013년 ‘체육단체 정상화 방안’ 관련 종합 대책을 발표하는 한편, 작년 12월까지 2,099개 체육단체에 대한 종합 특별감사를 대대적으로 시행하는 등 공정성 확보에 주력해 왔다.

지난해 체육단체 종합감사와 제도개선을 통해 개혁의 기반을 마련한 데 이어, 지속가능한 개혁을 위해, ‘승부조작 및 편파판정’, ‘(성)폭력’, ‘입시비리’, ‘조직사유화’를 반드시 없어져야 할 스포츠 분야 4대 악으로 지목하고 정부 내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체육 분야 정상화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1899-7675) 및 ‘4대 악 근절 대책위원회’ 출범

우선, 문체부 내에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를 설치, 국민 누구나가 스포츠 관련 비위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한다. 2013년 10월에 발표했던 ‘체육단체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방안’에 따라 대한체육회 내에 ‘공정체육센터’를 구성하여 신고 접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대한체육회에 신고하기 어려웠던 상황도 있음을 감안하여, 이와는 별개로 정부 차원에서 스포츠 4대 악에 관련된 비위를 직접 관리함으로써, 보다 책임감 있고 효과적인 감시 기능을 수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신고센터에 제보가 접수되면, 사안의 특성과 경중에 따라 관련 단체에 사안을 이첩하거나 문체부가 직접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징계 요구와 수사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신고센터는 제보의 접수에서부터 조치결과의 관리까지를 총괄하는 관제탑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특히 해당 단체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기가 곤란했던 (성)폭력이나 체육계 입시비리 등에서의 피해자의 권리 구제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고센터는 연내 입법절차가 예정되어 있는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설립되기 이전까지 운영되며, 2월 3일(월)부터 국민 누구나 관련 비위를 제보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직통 전화번호는 1899-7675(체육신고)이다.

아울러 ‘스포츠 4대 악 근절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신고센터를 통해 적발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세부적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위원회에는 4대 악의 분야별 전문가, 심판·선수·지도자 등 체육현장 관계자, 경찰 등 사법 관계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하며, 대책위에서는 체육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간담회와 설문조사 등을 병행,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문체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2월 중에 구성, 출범한다.

(성)폭력 징계 양형기준 세분화, 선수위원회에 외부전문가 참여 의무화

선수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는 원인 중 하나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에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규정’을 전면 개정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현재 선수위원회 규정에는, (성)폭력의 종류·정도와 무관하게 적발 빈도, 가해자의 지위에 따라 ‘1차 적발 시 5년 이상(지도자) 및 3년 이상(선수) 자격정지, 2차 적발 시 10년 이상(지도자) 및 5년 이상(선수) 자격정지, 3차 적발 시 영구제명’으로 되어 있는데, 양형기준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징계의 실효성이 미흡했다. 또한 ‘경미하거나 증거가 희박한 경우 법제상벌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징계’하도록 예외규정을 둠으로써 온정적 조치가 발생할 여지를 남겼고, (성)폭력 관련 최종 결정 시 법제상벌위원회와 선수위원회의 역할에 혼선을 야기하기도 했다.

더욱이 선수위원회 구성 시 외부전문가 참여 의무 조항이 없어, 선수위원회가 경기단체 관계자 위주로 구성됨으로써, 지도자 폭력에 대해 관대한 조치를 내리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 선수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 구성 시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법률·인권 분야 외부 전문가로 선임하도록 의무화하고, ▲강간·강제추행, 성추행·성희롱, 폭력행위 등 행위의 종류와 경중에 따라 6개월 미만 자격정지에서 영구제명까지 양형기준을 세분화하였다. ▲선수에게는 지도자보다 가벼운 양형을 적용했던 규정을 개정하여 동일한 기준을 부여하고, ▲2회 이상 위반한 자는 양형의 2배 이상 가중처벌, 3회 적발된 자는 영구제명하기로 하여 유사 행위의 재발을 막는 장치도 마련했다. 또한, ▲‘경미하거나 증거가 희박’한 경우 선수위원회 규정의 적용을 배제했던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선수 (성)폭력에 관한 모든 징계는 선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종료되도록 창구를 일원화하였다.

이러한 내용의 선수위원회 규정 개정안은 2월 중 대한체육회 이사회를 통과할 예정이며, 2 ~ 3월 중에는 시도체육회 및 경기단체 관련 규정의 개정을 완료함으로써 강화된 (성)폭력 처벌 기준이 전 종목과 지역에 확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체육지도자 자격 검정 시험에, ‘스포츠 윤리’ 과목 신설

스포츠계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체육지도자들이 ‘스포츠 윤리’를 기본 소양으로 배우고 체득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체육계 인재를 배출하는 주요 관문인 체육지도자 자격 검정시험에 ‘스포츠 윤리’ 과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스포츠 윤리에 관련된 과목이 없었으나, 체육지도자 자격이 개편되는 2015년부터는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와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시험에 ‘스포츠 윤리’ 과목을 신설하여, 해당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스포츠 윤리’ 관련 자질을 함양하여 시험에 통과해야만 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선수와 인권, 선수·지도자·심판 윤리, 반도핑, (성)폭력 방지, 차별 방지, 공정 경쟁 등 스포츠 윤리에 관한 광범위한 사안을 다룰 계획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2014년 3월 중 통과되어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체육현장의 윤리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 맞춤형’ 정책 개발을 위한 ‘스포츠 3.0위원회’ 출범

나아가, 체육 현장에서 실효성을 가지는 정책을 발굴, 공론화하기 위해 ‘스포츠 3.0 위원회’를 구성한다. ‘일방향(1.0)’, ‘양방향(2.0)’을 넘어 ‘맞춤형(3.0)’ 정책을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스포츠 3.0위원회’로 명명하였는데, 김양종 위원장(전 체육학회장, 수원과학대 총장)과 문체부 2차관을 포함한 총 14인으로 구성하였고, 2월 7일에 첫 회의를 진행한다. 위원회에서는 체육 정책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선진 스포츠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전문·생활·학교체육 등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원회에서 논의할 주요 의제로는 ▲전문·생활·학교체육 간 연계 강화 방안(단체 통합 등), ▲스포츠 기본권 개념 정립과 체육관계법 정비 방안, ▲선거제도 등 체육단체 제 규정 정비 방안, ▲중앙-지방 체육 지원체계 개선 방안, ▲학교체육 정상화 방안, ▲체육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이다.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내년도 사업예산과 제도개선에 반영될 것이며, 필요시 외부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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