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12월 이달의 해양생물 갯벌의 멋쟁이 신사, ‘검은머리물떼새 선정 > 레저/문화/ESG

본문 바로가기
    • 비/눈 60%
    • 2.0'C
    • 2024.11.28 (목)
  • 로그인

레저/문화/ESG

해양수산부 12월 이달의 해양생물 갯벌의 멋쟁이 신사, ‘검은머리물떼새 선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12-22 07:57

본문

862a310cd9933ca9288aef65d334fb36_1640127435_59.png
 

12월 이달의 해양생물로는 연미복을 연상하는 흑백 깃털을 가진 갯벌의 멋쟁이 신사, ‘검은머리물떼새(Haematopus ostralegus)’를 선정하였다.

검은머리물떼새는 도요목에 속하는 바닷새로, 길고 뾰족한 부리를 이용해 갯벌에서 갯지렁이나 작은 게를 잡아먹으며 산다. 굴, 조개 등 이매패류의 껍데기 사이에 부리를 넣고 껍데기를 비털어 열어 먹이를 먹는 모습 때문에 영어로는 ‘Oyster catcher(굴잡이)’로 불린다.

이 새는 유라시아와 아프리카, 동아시아 등에 널리 분포하고 있는데, 동아시아에 살고 있는 검은머리물떼새는 매년 겨울 우리나라 서해안, 특히 서천습지보호지역에 속한 유부도 갯벌에서 번식한다.

전세계적으로 검은머리물떼새 개체수는 약 1백만 마리로 추정되는데, 연안개발과 환경오염으로 서식지가 훼손되며 개체수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2015년 검은머리물떼새를 적색목록(Red List)의 준위협종으로 분류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에 서식하는 개체군은 1만 여 개체만 남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 검은머리물떼새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검은머리물떼새를 허가없이 포획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검은머리물떼새를 비롯한 철새들이 우리나라 갯벌에 언제든지 찾아와 안전하게 쉴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해 나아갈 것이다.”고 밝혔다. 

검은머리물떼새를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www.me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