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 512만원 이하 부부도 난임시술비 지원받는다 > 의료/제약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3.0'C
    • 2024.11.29 (금)
  • 로그인

의료/제약

월 소득 512만원 이하 부부도 난임시술비 지원받는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9-01-13 07:04

본문



올해부터 난임부부의 시술비 부담이 더 줄어든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이 512만원 이하인 부부도 정부의 난임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등에 대해 종전보다 지원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난임시술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에서 180% 이하로 확대된다.

지난해 2인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130%는 370만원, 180%는 512만원이다. 따라서 난임부부의 월 소득이 512만원 이하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횟수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체외수정 4회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신선배아 체외수정 4회, 동결배아 체외수정 3회, 인공수정 3회 등 총 10회를 지원한다.

지원항목도 확대됐다.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 동결·보관비용에 대한 지원이 신설됐다. 비급여뿐 아니라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1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복지부는 난임시술 정부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올해 예산 184억원을 확보했다. 지난해 47억원에서 137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난임부부의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또 작년에 설치된 난임·우울증상담센터 4개소(중앙 1, 권역 3)를 중심으로 난임 및 산전·후 우울증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와 산모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제공 등 정서적·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도 내실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난임 원인, 임신시도 기간, 시술 시작일, 시술 유형 등 난임시술 관련 국가 통계를 만들어 체계적인 난임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비혼, 만혼 추세를 고려해 난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뿐 아니라 임신 전, 임신, 출산 전·후, 신생아 돌봄 단계별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를 촘촘히 개발하고 산후조리원·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및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