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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서류 발급 비대면 서비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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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2-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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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병원장 하종원)이 병원의 각종 서류를 온라인으로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하며 비대면 서비스를 대폭 강화했다.

세브란스병원이 3일부터 홈페이지(사진)를 통해 의무기록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온라인 의무기록사본발급 서비스를 시작했다.

‘온라인 의무기록사본발급 서비스’는 환자나 배우자, 직계존비속, 법정대리인이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필요한 의무기록사본 발급을 신청한 후 발급 절차에 따라 온라인에서 직접 출력,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그동안 의무기록사본의 경우 신청자가 병원을 방문해 신분증을 비롯한 구비서류를 제출해 직접 발급받았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가 있을 때마다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서비스를 통해 이런 불편이 대폭 개선됐다.

의무기록사본 발급서비스는 응급, 외래, 입원 진료기록과 혈액 및 소변검사,  조직검사, CT/MRI, 초음파 등 판독 검사결과 등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의료법에 따라 환자가 아닌 친족,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등을 포함한 제3자 대리인은 기존과 동일하게 구비서류를 갖춘 후 병원을 방문해야 하며 CT, MRI, 초음파와 같은 영상 자료 CD/DVD 사본 발급은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세브란스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인증(친족은 가족관계증명서, 동의서 등 추가 업로드) 후 필요한 서류를 신청하면 담당자 확인 후 의무기록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1~2일 정도 소요되며,  신청자는 홈페이지에서 수수료 결제 후 직접 의무기록 사본을 출력할 수 있다.

의무기록사본과 함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증명서 발급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입퇴원확인서, 통원증명서, 납입증명서, 진단서(재발급), 소견서(재발급), 처방전(재발급) 등 14종의 증명서도 온라인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다. 의료법 상 진단서와 소견서, 처방전 등 신규 발급은 의사 대면 진료 후 발급받아야 하나 기존에 발급받은 동일한 증명서의 재발급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발급한 의무기록사본과 증명서는 위변조 방지를 위해 병원 전자직인, 복사방지 마크, 고밀도 2차원 바코드 등으로 보안을 강화했으며, 발급 홈페이지를 통해 증명서의 진위 여부 확인도 가능하다.

여기에 스마트폰 ‘My  세브란스’ 앱을 통해 실손보험사에 영수증, 세부내역서,  원외처방전을 직접 송부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하종원 세브란스병원장은 “감염병 확산에 따라 사회적으로 비대면 서비스의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고, 환자들이 서류를 위해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온라인 발급을 통해 편의성을 높였다”며, “앞으로 환자들이 불편하게 생각했던 서비스를 점검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비대면 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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