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장호르몬 등 의약품 54억 불법유통업체 적발 보디빌더에게 유통 ‘사용한자도 처벌해야’
‘나 몰라라 약물 유통 헬스장 운동 매니아들까지 남용’ 국민적 건강한 헬스문화위해 강도 높은 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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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7-09 10:07 댓글 0본문
지난 8일 54억원에 달하는 성장호르몬 제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업체 대표 등이 적발됐다. 전문의약품은 17만개가 자격 없는 자에게 판매 유통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의약품 도매상 업체 대표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성장호르몬 제제 등 전문의약품 17만개, 54억 원 상당을 불법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 : 부산식약청이 의약품 도매상 창고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부산식약청 제공
의약품 공급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의약품을 팔아야 하지만, 이들은 판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이렇게 판매한 의약품은 마치 수출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단속을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속 현장에서 발견된 1억 8천만 원 상당의 현금과 외화는 압수 조치됐다.
부산식약청은 지난해 2월 보디빌더 등에게 스테로이드 제제 등 전문의약품을 판매해 검찰에 넘겨진 사람에게 의약품을 공급한 사람을 추적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이번에 불법 유통된 전문의약품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장호르몬 제제가 근육을 키운다는 일부 보디빌더와 트레이너 및 운동매니아들의 잘못된 믿음이 불법 유통으로 이어졌다.
실제 모 헬스장에서는 헬스장 청소부가 헬스장에 당뇨환자들이 많은 것으로 착각할 만큼 화장실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주사기가 많이 나온다고 전했다. 그 외에도 모 헬스장 관장에 의하면 헬스장에 알 수 없는 우편으로 불법약물을 유통하는 업체가 주기적으로 호르몬제를 판매할 목적으로 우편으로 자세한 약물판매가격을 보낸다고 전했다.
운동관련 보디빌딩 단체도 문제다. 2000년도 중반부터 전국체전 때만 되면 대규모 도핑적발 사례의 단골손님이었던 보디빌딩종목은 2005년 전국체전부터 모든 출전 선수를 대상으로 도핑검사를 시행하기도 하고, 06년도부터는 도핑에 적발되면 영구제명을 시키는 강경 조치를 취해왔다.
2011년 전국체전에서는 금지약물 양성반응이 나오지 않아 대보협의 노력이 효과를 보이는 듯 했지만 협회의 노력은 허사였고, 전국 체전을 비롯한 대회에서 메달을 딴 뒤 도핑에 걸려도 일반인들은 이를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개인 사업의 홍보 수단으로 이용하겠다는 일부 선수들의 이기심이 약물 사용을 부추기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다.
그로인해 보디빌딩이 전국체전 시범종목으로 바뀌게 되면서 시도에서 운영해온 실업팀의 해체 및 축소도 불가피해 지면서 선수들이 사설단체 피트니스대회와 개인사업의 홍보수단으로 피트니스대회를 악용하게 되었다.
기사를 본 관련 누리꾼들은, “열심히 노력한 선수들이 피해를 본다. 저런 짓한 선수들 찾아서 경기출전 금지 시켜야 한다.”, “ 유통한자 말고 투여한자도 처벌하면 없어진다.” 등 다양한 의견이 많았다. 과거 故헬스 유튜버 박승현씨가 “약투”(나도 약물로 보디빌딩 했다.)라는 용기 있는 폭로로 인해 보디빌딩 업계는 크게 술렁였다.
활성화된 대회도 축소되고 뒤이어 나온 내추럴피트스대회도 약물검사가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지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지속되는 약물문제로 인해 보디빌딩업계에서는 본연의 건강을 지도해야 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몸이 곧 실력으로 믿는 문제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웰빙뉴스
skysun060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