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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건강협회 “반영구화장 시술자 중국 파견 합법화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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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10-0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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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아건강협회(이사장 이수미)는 눈썹, 입술 등 반영구화장을 시술하는 국내 반영구화장 시술자를 중국에 합법적이고 안정적으로 파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국내의 반영구화장 시술자가 한국아건강협회를 통해 중국 국가 위생부 산하 중의약관리국에서 인증하는 국가 자격증인 ‘아건강경락조리사(亞健康經絡調理師)’를 취득하고 중국 23개성에 분포되어 있는 중국 위생부 민정국 산하 중화아건강복무중심에 2박3일 단위로 파견되어 현지 시술 희망자들에게 시술하는 방식이다. 반영구화장이란 문신으로부터 발전한 새로운 기법의 화장술로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간 유지된다.

아건강경락조리사 자격증은 한국아건강협회를 통해 베이징에 있는 중의약관리국에서 2박3일 동안 교육받은 후 시험을 봐서 취득할 수 있다. 합격률은 90% 정도. 이 자격증은 중국 국가자격증이며 초급, 중급, 최고직급자의 3단계로 나뉘어 발부된다.

중화아건강복무중심은 중국 전역에서 운영 중인 건강관리센터로서, 각 성별로 최고급 5성급부터 3성급까지 있으며 약 1,000여개가 운영되고 있다.

파견자에게 소요되는 항공료, 숙식비, 통역비 등 모든 비용은 각 중화아건강복무중심이 부담한다. 중화아건강복무중심이 시술 받을 사람들을 먼저 모집한 후에 한국아건강협회에 파견요청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파견자는 교육비,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비, 서류공증비 등의 명목으로 300만원을 부담한다.

시술료는 한 건당 1,000위안(약 185,000원)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2인 1조가 2박3일동안 50건 시술 시 45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한국아건강협회 이수미 이사장은 “한국에서는 반영구화장 시술이 의료기관에서만 합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중국에서는 반영구화장 시술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 미용원 등에서 시술이 가능하나 문제는 비자발급”이라며 “그 동안 중국에서 반영구화장 시술을 하기 위해 취업비자를 발급받기란 매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수미 이사장은 중화아건강복무중심 관계자들과 접촉해 지난 5월 중화아건강복무중심 책임자인 손타오(孙涛) 국장과 중화아건강복무중심에 반영구화장 시술 인력을 파견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서를 체결하고 이 채널을 일원화하기 위해 한국아건강협회를 설립했다.

중화아건강복무중심은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중국에 입국하려는 희망자들이 중국의 취업비자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아건강협회는 8월부터 국내 시술자를 모집해 중국에 파견하기 시작했다. 현재 중국 7개성 87개의 중화아건강복무중심에서 반영구화장 시술이 진행되고 있고, 그 수를 2016년 말까지 1,000개로 늘릴 계획이다.

한국아건강협회는 반영구화장 시술을 시작으로 두피, 피부관련 인재를 양성하여 중국시장에 지속적으로 파견한다는 계획이다.

이수미 이사장은 “한국 뷰티메디컬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지만 아직 시장이 성장 중인 중국은 한국의 성형기술 및 다양한 뷰티메티컬 시술을 선호한다”며 “한국아건강협회를 통해 수많은 인력이 불법에 대한 불안감 없이 합법적으로 대우 받으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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