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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재산세율이 인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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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7-04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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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재산세율이 인하되어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 특례(세율 0.05%p 인하)가 신설된데 이어,
6월 29일, 재산세율 특례 적용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지방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1. 세율인하 효과
’21년 기준 전체 주택 1,877만호 중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은 1,819만호로 9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1주택자가 보유한1,087만호(추정)가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율 인하로 연간 5,124억원(3년간 약 1.54조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1세대 1주택자가 받게 되는 재산세 인하 혜택은 다음과 같다.
특례세율 적용으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가 최대 3만원, 1~2.5억원 이하는 3~7.5만원, 2.5~5억원 이하는 7.5~15만원, 5~9억원 이하는 15~27만원이 줄어든다.  
인하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17.6%이며,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의 인하율이 50%로 가장 크다.
예를 들어, 지난해 공시가격이 4억 9,700만원에서 올해 공시가격이 5억 9,200만원으로 상승한 서울 소재 OO아파트의 경우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시 재산세가 108.1만원에서 91.7만원으로 16.4만원 줄어든다.
특례세율 적용으로 줄어드는 세액은 7월초 발송되는 재산세 고지서를 통해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 표준 세율 >

(공시 9억 초과 주택다주택자법인)

 

< 특례 세율 >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과표

표준 세율

 

과표

특례 세율

재산세 인하 효과(인하율)

0.6이하

(공시 1)

0.1%

 

0.6이하

(공시 1)

0.05%

~3만원

(50%)

0.6~1.5이하

(공시 1~2.5)

6만원+0.6억 초과분의 0.15%

 

0.6~1.5이하

(공시 1~2.5)

3만원+0.6억 초과분의 0.1%

3~7.5만원

(38.5~50%)

1.53이하

(공시 2.5~5)

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

 

1.53이하

(공시 2.5~5)

12만원+1.5억 초과분의 0.2%

7.5~15만원

(26.3~38.5%)

3초과

(공시 5억 초과)

57만원+3.0억 초과분의 0.4%

 

35.4이하

(공시 5~9)

42만원+3.0억 초과분의 0.35%

15~27만원

(17.6~26.3%)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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