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전통식품의 최고 장인 『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 공모 합니다.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6.0'C
    • 2024.10.21 (월)
  • 로그인

웰빙 TOP뉴스

우리 전통식품의 최고 장인 『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 공모 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6-27 09:20

본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1년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우리 전통식품 분야의 최고 장인을 발굴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공모를 실시한다.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는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 보유자를 발굴하여 우리 고유의 전통 식문화를 보전하고 계승하기 위해 1994년부터 지정해 오고 있으며, 현재 전통식품 분야에서 80명의 명인이 활동 중에 있다.
※ 지정현황(80명) : 전통주 26, 장류 13, 김치류 6, 떡・한과류 9, 차류 6, 엿류 7, 기타 13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신청 자격은,
①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자
②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③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대한민국식품명인 사망 시는 2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業)에 종사한 자이며,
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할 수 있다.
대한민국식품명인 신청 및 지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지정받길 원하는 사람은 관련 신청서류와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2021.6.10(목)~6.30(수) 기간 중에 각 시·도(시군구)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시․도는 식품명인 지정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 후, 지정기준에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7월 23(금)까지 농식품부(식품산업진흥과)로 추천하면 된다.
농식품부에서는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의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통해 적합성 검토를 실시하고,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에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신청기간, 구비서류 등 문의사항은 각 시․도 농식품산업 담당부서*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명인 박람회, 전수자 장려금 지원, 체험교육 활동비, 명인 기록영상 제작 등 정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명인으로 지정받은 품목 또는 기능으로 만든 식품에는 대한민국식품명인 표지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