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말 기준으로 장기 거주불명자 29만 명 대상으로 사상 첫 사실조사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6.0'C
    • 2024.10.21 (월)
  • 로그인

웰빙 TOP뉴스

2020년 말 기준으로 장기 거주불명자 29만 명 대상으로 사상 첫 사실조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3-07 08:03

본문



2020년 말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불분명한 주민 약 40만 명 중, 5년 이상 거주지를 등록하지 않은 ‘장기 거주불명자’ 약 29만 명을 대상으로 사상 첫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의 대상은 거주자, 거주불명자, 재외국민으로 구분하며,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은 시·군·구청장의 확인을 거쳐 거주불명자로 등록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주민등록상 5년 이상 거주지가 불분명한 상태에 놓여있는 주민을 대상(이하 “장기 거주불명자”)으로 각 지자체와 함께 3월 10일(수)까지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 근거가 마련되어 최초로 실시되는 것으로, 전국 읍·면·동에서 동시에 추진된다.
주민등록 거주불명자의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 약 40만 명이 거주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안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5년 이상 거주지가 불분명한 29만 명(291,45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한편, 장기 거주불명자가 “주민등록 거주자”로 재등록을 하는 경우, 법령상 사유*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의 경감이나 면제가 가능하다. 
경감은 장애인, 미성년자,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 (면제) 행위무능력자 등
이번 사실조사 기간(3.10)까지* 재등록을 진행하면 부과될 과태료(경감 또는 면제 사유가 없는 경우 과태료 10만 원)의 20%를 경감 하는 등 재등록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