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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가건강검진 내년 상반기 21년 6월까지 연장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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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1-18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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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생활수칙을 준수하여 그 간 검진기관 이용을 자제하고 건강검진을 미루어온 국민들의 건강검진 수검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0년 건강검진기간을 한시적으로 2021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연말 건강검진 쏠림 현상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에서 연장조치로 검진 예약 어려움을 해소하고,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원활한 검진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연장 대상은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
사무직 근로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암검진 포함)가 ’20년에 검진기관의 사정 등으로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1년 6월까지의 연장기간 내 수검 받을 수 있으며,
- ’21년 6월까지 검진 연장을 원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1년 1월 1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고, 다음 검진은 ’22년에 받게 된다. 
비사무직 근로자(1년 주기 검진 대상자)도 ’20년에 검진기관의 사정 등으로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1년 6월까지의 연장기간 내 수검 받고 ’22년에 다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검진을 ‘21년 하반기에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21년 6월까지 연장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21년 하반기에 ’21년 검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추가 검진을 신청하면 된다.
’20년 연도 내에 이미 건강검진을 받은 1년 주기 검진 대상자는 ’21년 건강검진 수검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면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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