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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비리 체육인 인권 보호 강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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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8-05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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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근절을 위한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이하 센터)의 조사권이 대폭 강화되고, 직장운동경기부(실업팀) 선수 표준계약서 마련, 취약지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선수관리 담당자 등록 등 체육계 인권침해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법의 목적에서 ‘국위선양’을 삭제함으로써 인식·문화도 개선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8월 4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고(故) 최숙현 선수의 사망을 계기로 발의된 개정안 12건*이 통합·조정된 안이다. 기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법률안(8. 5. 시행)의 내용을 보다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책과 피해자 보호, 성적중심주의 문화 개선을 위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 대표발의(발의일): 임오경 의원(’20. 6. 5.), 이병훈 의원(’20. 7. 7.), 박 정 의원(’20. 7. 7.), 임오경 의원(’20. 7. 8.), 박주민 의원(’20. 7. 8.), 이 용 의원(’20. 7. 10.), 이용호 의원(’20. 7. 14.), 유정주 의원(’20. 7. 16.), 홍정민 의원(’20. 7. 16.), 안민석 의원(’20. 7. 17.), 김승수 의원(’20. 7. 21.), 배현진 의원(’20. 7. 21.)
체육지도자, 선수 등이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알게 된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 ‘스포츠윤리센터’에 강화된 권한 부여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대한 신고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조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 
누구든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알게 된 경우 센터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체육지도자, 선수 및 선수관리 담당자 등은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여 인권침해 등이 내부적으로 은폐되는 것을 방지했다. 
이 경우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을 금지해 신고인의 비밀이 지켜질 수 있도록 했다.
센터의 조사권도 대폭 강화된다. 
출석 요구, 진술 청취, 자료 등의 제출 요구, 현장조사 또는 감정으로 조사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조사를 받는 당사자 및 관계인 등은 이에 성실히 임하도록 협조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센터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대해 직권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과정에서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의 효율성을 높였다.
센터의 강화된 권한 등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안도 마련된다.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단체 임직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불응 또는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 센터는 해당 인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시정, 책임자의 징계 등이 이루어지도록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문체부 장관은 시정 또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요구를 받은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했다. 
또한, 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체육단체에 책임자의 징계를 요구한 경우,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존의 장관의 요구를 존중하도록 한 것에 비해 의무가 보다 강화됐다.
신고자·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대폭 강화됐다. 
센터가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의 (성)폭력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피해자에 대한 긴급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 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나 ▲ 신고·증언 등의 방해 또는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센터는 시정, 책임자의 징계 등을 문체부 장관을 통해 요구할 수 있다. 
센터의 장은 조사 개시 후에도 인권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피신고인,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 신고인과 피신고인 물리적 공간 분리, ▲ 피신고인 직위해제 또는 직무정지 조치, ▲ 신고인의 의사에 반한 피신고인 접촉 금지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센터가 긴급한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도 마련된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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