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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 개발행위허가, 이제는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신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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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2-20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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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했던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앞으로는 인터넷(http://www.upis.go.kr/iuweb)으로 신청하여 처리결과를 조회하고 준공검사필증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건축물의 건축, 토지형질변경(절토, 성토, 포장 등) 등 토지이용 행위를 하려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라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문업체 등 대리인도 온라인으로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인허가 진행경과를 문자로 알려주는 등 개발행위허가 시스템을 개선하고 2월 24일부터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http://www.upis.go.kr/iuweb)에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되는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① 대리인의 온라인 민원 신청 서비스
민원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위임장 첨부)이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민원인(대리인 포함)은 단계별 민원 진행상황을 조회하고 신청 내용에 대한 수정 및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인허가 처리결과를 확인(허가서)하고 준공 시 준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② 전자결재 연계 및 전자협의
온라인으로 신청된 개발행위허가 신청 정보는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로 전달되고 담당자가 전자결재 시스템(온나라)을 연계하여 자동으로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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