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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에게도 “월 50만 원씩 3개월” 출산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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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11-05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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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제도(고용노동부)”가 시행됨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농업인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동 제도는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인 사업자,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출산 여성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①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과 ②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여성농업인이 출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용노동부와 협업을 통해 농업 경영의 특성을 반영해 경영주뿐만 아니라,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도 출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며,
“부부가 함께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출산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선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므로, 아직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하지 않은 여성농업인은 공동경영주로 등록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공동경영주 등록은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1644-8778)에 전화 또는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연간 1,500명의 여성농업인이 출산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공동경영주 등록이 활성화되면 더 많은 여성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산급여는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고,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과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신청도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고객상담센터(☎1350)를 이용하면 된다.이창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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