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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흉부·복부 MRI 건강보험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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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9-25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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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기존 4대 중증질환 중심에서 MRI 검사를 통한 정밀진단이 필요한 간 내 담석환자, 심부전 환자 등으로 확대(11월~)
▣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치료를 위한 약제인 ‘베스폰사주’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적용(10월~)
▣ 소아(제1형) 당뇨병 환우를 대상으로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등 자가혈당관리기기의 건강보험급여 적용(‘20.1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 25일(수) 2019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김강립 차관)를 열어,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개정안, △복부․흉부․전신 MRI 건강보험 적용방안 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 복부·흉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방안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의 후속조치로,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한다.
11월 1일부터는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타 선행검사 이후 MRI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간 내 담석은 초음파 검사 등으로 정확한 진단이 어려우나, MRI 검사로 간 내 담석의 분포와 담관 협착 위치 등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해지고,
-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자궁 기형 환자, 심장 기능의 평가가 필요한 심부전 환자 등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또한, 환자의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되며, 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하여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 (예시) 간 선종, 급여대상 아님 → 1회/2년, 총 3회
** 타 선행검사 없이 1차적으로 촬영한 경우 등은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는 환자 동의하에 비급여 검사 가능

□ 복부·흉부 MRI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49∼75만 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16만∼26만 원으로 경감된다.(골반 조영제 MRI 기준)
< 보험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골반 조영제 MRI 기준)>
* 2018년 의료기관 홈페이지 가격조사 자료 활용, 전체 촬영 중 조영제 촬영이 79.7% 점유
** 1.5T이상 3T미만 장비 사용시, 품질적합판정 수가 적용
*** 천원 단위 반올림
초음파나 전산화단층촬영(CT) 등 선행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있어 악성종양과의 감별 또는 치료방법 결정을 위한 정밀진단 등을 위해 MRI 검사가 필요한 환자(자궁 기형 환자, 심부전 환자 등)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신약 등재 약제 심의 >
이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이뤄진 백혈병(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림프모구성 백혈병) 치료제 ‘베스폰사주’(한국화이자)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하였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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