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건강보험료 3.2% 인상 된다!! 전립선 초음파 1/3로 경감..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비 60%
    • 18.0'C
    • 2024.10.22 (화)
  • 로그인

웰빙 TOP뉴스

2020년 건강보험료 3.2% 인상 된다!! 전립선 초음파 1/3로 경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9-08-24 08:43

본문



보건복지부는 2020년도 건강보험료율은 3.2%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19년 6.46%에서 2020년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9년 189.7원에서 2020년 195.8원으로 인상된다.
*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평균보험료 11만2,365원 → 11만6,018원(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 8만7,067원 → 8만9,867원 (’19.3월 부과기준)
그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통해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2·3인실)과 초음파·MRI 건강보험 적용 등 약 28%의 비급여를 해소하였으며,
‘18.1월~’19.4월 기간 동안 약 3천 6백만명의 의료비 2조 2천억원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었다.
올해는 흉부·복부 MRI와 자궁·난소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 추진하고, ‘20년부터 척추질환, 근골격 질환, 안·이비인후과 질환 등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통해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2·3인실)과 초음파·MRI 건강보험 적용 등 약 28%의 비급여를 해소하였다.
올해는 흉부·복부 MRI와 자궁·난소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 추진하고, ‘20년부터 척추질환, 근골격 질환, 안·이비인후과 질환 등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9월 1일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5~16만 원에서 보험 적용 후 3분의 1 수준인 2~6만 원으로 경감된다. 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