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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 상반기 신고 포상금으로 약 2억 7,000만 원 지급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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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8-1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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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019년 상반기 부당한 공동 행위 등을 신고한 총 21명에게 포상금 2억 6,888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제12조)’ 에 따라 신고자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등은 공개할 수 없음.
올해 상반기 최대 포상금은 ‘A 담합 건’ 을 신고한 내부 고발자에게 지급했으며, 포상 금액은 1억 9,518만 원이다.
신고자는 공정위에 담합 가담자 명단과 담합 시기, 장소, 담합 내용 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단가 인상 공문 등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이를 토대로 공정위는 피심인들이 거래처들에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미 거래중인 거래처의 물량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하여 이를 빼앗기 위한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주요 품목의 가격을 3차례에 걸쳐 인상하기로 합의하여 실행한 행위를 적발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최근 5년간 지급한 신고 포상금 중 부당한 공동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금액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9년 상반기 신고 포상금 지급 내역>

구분

합계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신문고시

위반행위

사원판매행위

부당고객유인행위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

신고자 수()

21

6

6

3

1

1

3

1

지급금액

(만원)

26,888

23,838

1,087

45

50

1,200

70

598

 


                                                                                        이창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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