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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음식점에서 생맥주 배달 허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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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7-10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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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음식점에서 음식과 함께 생맥주를 별도의 용기에 담아 배달하는 행위의 주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업계의 혼란과 영업 환경상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국민신문고 및 다수의 언론보도 등에서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었다고 전했다.
현재 음식점이 음식에 부수하여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허용되나,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누어 담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조작’으로 보아 생맥주를 음식에 부수하여 배달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국민생활 편의 제고와 자영업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하여
7월9일부터 생맥주를 고객의 주문에 의해 음식에 부수하여 배달할 목적으로 별도 용기에 나누어 담는 행위를 허용된다.
이로서 향후 배달 위주의 음식업자가 위법 논란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영업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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