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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진단검사 비용 지원, 15만 원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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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6-2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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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1일(월)부터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진단검사 비용지원의 상한액을 현행 8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의 일환으로, 치매가 걱정되는 노인들이 치매안심센터 또는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검사를 받을 때 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치매검사 절차 》
치매가 의심되는 노인은 3단계 검사를 통해 치매여부 및 치매원인을 확인 후 본인에게 맞는 약물·비약물 치료를 받게 된다.

①먼저 선별검사를 통해 인지기능 저하 여부를 검사받을 수 있으며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로 분류된 노인은 다음 단계인 진단검사를 받는다.

②선별검사를 통해 인지저하로 분류된 노인은 진단검사를 통해 치매여부를 진단받게 된다.

진단검사를 위해서는 임상심리사 또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간호사가 인지저하 노인을 대상으로 신경인지검사를 수행 후, 신경인지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의가 대상자를 진찰 후 치매를 진단한다.
* 신경인지검사 : 대상자의 기억력, 언어능력, 시공간 지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치매 전문검사
* 우리나라에서는 진단검사를 위한 신경인지검사로 CERAD-K(정신과), SNSBⅡ(신경과)를 널리 사용 중

③진단검사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노인은 감별검사를 통해 치매 원인을 확인할 수 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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