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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뇌혈관질환 관련 14개 항목 건강보험 기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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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6-12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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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뇌혈관질환 등 14개 항목의 보험기준을 8월부터 확대하는 내용의「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6월 13일부터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험기준이 확대되는 14개 항목은 주로 뇌졸중, 뇌동맥류 등 뇌혈관질환의 치료재료로,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급성 허혈 뇌졸중에서 혈전제거술은 기존에는 8시간 이내에서만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증상발생 8시간~24시간 이내 환자로 확대한다.
   * (기존) 증상발생 8시간 이내만 급여인정
     (개선) 증상발생 8시간∼24시간 이내 환자이더라도 영상학적 뇌경색 크기가1/5 이하 등 세부조건을 충족한 경우 급여확대
뇌동맥류에서 코일이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스텐트는 기존에는 모혈관 구경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기준을 삭제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을 확대한다.
(기존) 뇌동맥류 코일이탈방지용 스텐트는 모혈관 구경이 2mm 이상, 4.5mm 이하인 경우만 급여인정
급성 뇌졸중 환자가 혈전제거술 시행한 이후에도 막힐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기존에는 동맥스텐트 삽입술*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급여가 확대된다.
(기존) 유증상의 70% 이상 두개강 대혈관 협착, 혈관내막박리가 있는 경우만 급여인정
(개선) 급성 뇌졸중 환자가 혈전제거술을 시행한 이후 혈관 협착이 70% 이상 남아 폐색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급여확대
소음환경하 어음인지력 검사(소음상황에서 말소리 이해도를 측정)의 실시 횟수 제한이 없어진다.
(기존) 보청기착용 및 청력개선 수술 전·후 1회, 난청진단시 1회, 재활과정 중 월 1회 급여인정
(개선) 횟수 제한을 삭제하여 언어청각검사와 동시에 시행 시 각각 급여인정
귀에 들어간 이물이 극히 복잡한 것인 경우 제거술을 기존에는 2회로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횟수 제한을 삭제한다.
외이도 이물이 당일 제거가 곤란하거나, 마취 또는 약물 주입을 요하는 외이도의 골부 및 고막 주변에 완전폐쇄로 50분 이상 제거하는 경우
골다공증 약제효과 판정을 위한 골표지자 검사는 기존에 1회만 급여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연 2회 이내로 급여를 확대한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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