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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 강사 . 겸임교원등 법령 개선 – 대학 교육 질 개선 적극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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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6-06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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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6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18년 12월 18일 이루어진「고등교육법(“강사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강사의 임용절차와 교수시간, 겸임교원 등에 대한 자격 요건 등을 규정한다. 
아울러, 학문후속세대 임용할당제, 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 및 간소화 방안 등 강사제도 운영 요령을 담고 있는「대학 강사제도 운영매뉴얼」도 함께 배포된다. 
이로써 교육부는 2011년 첫 개정 이후 4차례에 걸쳐 7년간 시행이 유예되어 사회적 난제였던 “강사법”을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준비를 마쳤다.
이번 강사제도 개선은「고등교육법」개정부터 운영매뉴얼 마련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학 측과 강사 측이 함께 참여하여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보다 유연한 강사제도를 마련한 데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 강사 등 학문후속세대의 공개채용과 고용안정으로 대학 교육의 질이 크게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새로운 강사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최근 학문후속세대(강사, 신진연구자 등)의 일자리 감소 및 교육․연구기회 축소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여,
강사법이 적용되는 첫 학기인 ’19년 2학기부터 새로운 강사제도를 대학가에 안착시킴으로써, 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대학 강사제도 운영매뉴얼」주요 내용
1. 「고등교육법」주요 내용
□ (신분) 교원의 한 종류로 “강사”를 신설하고, 소청심사 청구권 인정
   ※ 단, 강사는 「교육공무원법」및「사립학교법」 상의 일반적인 규정(임용, 보수, 명예퇴직, 휴직, 징계 등)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함
□ (임용) 1년 이상의 임용을 원칙으로 3년까지 재임용 절차 보장
    ※ 재임용 ‘절차’를 보장, 재임용심사 결과에 따라 재임용 탈락 가능
□ (처우) 강사에게 방학 기간 중 임금 지급, 임금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임용계약으로 정함   ※ ’19년 2학기 2주분 288억원 예산 편성
□ (겸·초빙교원 등)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 강사 관련 규정 준용
    ※ 단, 교원소청권, 재임용 절차 보장, 방학 중 임금 지급 등은 미적용
2. 「고등교육법 시행령」주요 내용
□ (공개임용) 강사 및 겸임교원 등 전체 비전임 교원의 신규임용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공개 임용
     ※ 다만, 비전임교원 중 명예교수는 공개임용 대상에서 제외됨


• (「고등교육법」 제17조 제2항)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에게는 제14조의2제1항ㆍ제2항(「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제7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9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강사"는 "겸임교원등"으로 본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조의2(강사의 임용 기준 등) ① 법 제14조의2에 따른 강사를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공개임용을 하여야 한다.

 □ (강사의 교수시간) 매주 6시간 이하 원칙(필요 인정 시 9시간)
     ※ 겸・초빙교원은 매주 9시간 이하, 필요 인정 시 매주 12시간 
 □ 겸・초빙교원 등 자격요건
  ㅇ (겸임교원) 순수 학술 이론과목이 아닌 실무・실험・실기 등 산업체 등 현장실무 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한 사람
  ㅇ (초빙교원)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경력을 보유한 사람으로 특수한 교과를 담당하기 위한 사람
□ (학문후속세대 임용할당제) 박사학위 신규 취득자 등 학문후속세대를 대상으로 임용자격을 제한하여 선발
□ (임용절차 간소화) 신규채용 시 공고기간을 ‘5일 이상’으로 단축(전임교원은 15일 이상), 기초・전공심사 통합운영 및 면접심사 생략 가능
 ㅇ 신원조사의 경우,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절차 생략(해당 사항 관련「교육부 보안업무 규정 시행세칙」개정 추진 중) 
   - 신원조회(결격사유 조회)의 경우 결과의 조속한 회신을 위해 유관기관 협의 진행 중
□ (대체 강사 신속 채용) 학기 개시일 전 30일 이후 임용예정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공개채용 지원자 중 일정기준 충족한 자를 순서대로 임용 
 ㅇ 불가 시 기 임용 강사에게 추가 강의 부여, 강의 가능자가 없을 경우, 학칙(정관)에서 정한 방식으로 임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신속하게 대체강사를 채용

참고

겸임교원초빙교원의 자격요건(시행령 제7조 제1, 4)

 

 

 

 

 

[겸임교원]

[초빙교원]

자격요건

순수 학술 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실험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실무 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한 사람

 

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2조에 따라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담당하게 될 교수 및 연구 내용이 원소속기관에서 담당하는 직무 내용과 유사한 사람

원소속기관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한다)으로서 근무경력(원소속기관에 소속되기 전에 유사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3년 이상인 사람. 다만, 전일(全日) 근무 형태의 겸임교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에서 휴직 중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2조에 따라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한 사람.

 

매월 정액으로 보수를 지급받을 것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학교의 직장가입자가 될 것

임용계약서 또는 고용조건에 퇴직금 지급이 명시될 것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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